동래역 삼창 소규모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안내 및 공고 - 동래구 온천동 1441-10번지 일원
동래역 삼창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안) 공람․공고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41-10번지 일원에서 동래역 삼창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에 조합설립인가 공람이 진행 중이니 주변 주민들은 주목해야 한다. 해당 사업으로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위치한 온천동 1441-10번지 일원에서 삼창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안)이 공람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며, 총 3,232.1㎡ 규모로 진행됩니다.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의 환경을 더욱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들은 공람기간 중 동래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여 공람도서를 열람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천동 1441-10번지 일원은 동래역 4호선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3,232m2 규모로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동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예상되며, 내성중학교와 동래역과의 근접성으로 입지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됩니다. 이번 사업이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4-533호
부산 동래역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창 소규모재개발사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업은 조합설립인가(안)이 공람 및 공고되어,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공람기간은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건축과(2층)에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동래역 일대의 소규모재개발을 위한 조합설립인가(안)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래역 삼창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공람을 통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법 제23조에 따른 내용이다. 공람도서에는 자세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람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령 및 절차를 잘 숙지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래구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안)을 공람 및 공고했다.
2024년 4월 24일에 제2024-533호로 발표된 이번 공고는 시민들에게 조합설립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투명하게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규모 재개발사업은 동래구의 도시재생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이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안)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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