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미소지움더퍼스트: 거제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계획 변경 및 공고 - 연제구 거제동 43번지 일원
거제미소지움더퍼스트 / 거제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연제구 거제동 43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3번지 일원의 「거제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축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거제미소지움더퍼스트의 준공을 앞둔 사업이 관련 공고되었으며, 공람기간은 2024년 5월 8일부터 2024년 5월 22일까지다. 거제미소지움더퍼스트는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대역과 거제역이 인접한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이번 변경으로 지하2층/지상27층으로 구성된 공동주택(2동, 192세대)을 건설하는 것이 주요 사항으로 소개되었다. 또한 가로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 계획이 변경되었고, 오수·우수 및 조경 계획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계획에 대한 의견은 공람기간 내에 연제구청 건축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연제구청 건축과(전화번호: 051-665-5055)나 거제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전화번호: 051-867-1050)으로 문의할 수 있다.
단지 정보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4-575호
$거제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3번지 일원의 「거제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당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7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공람기간 : 2024. 5.8. ~ 2024. 5. 22.
2. 공람장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건축과 051)665-5055]
거제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051)867-1050]
3. 공람내용
$4. 의견제출처 : 연제구청 건축과
5. 관계서류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경남 거제구에서는 거제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공고가 진행 중입니다. 연제구에서 제2024-575호로 2024년 5월 8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한 관심과 주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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