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아파트 부곡동 223-110번지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 고시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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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 금정구 부곡동 223-110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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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3-110번지에 위치한 상록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2024년 5월 3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고시하였다.

해당 조합설립인가는 2024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 후 고시된 것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광역시의 이 같은 노력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지역 내 주거환경 및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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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 - 금정구 부곡동 223-110번지 일원

상록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으로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진입했다. 이번 사업은 1,679.70㎡ 면적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 착수 예정일과 준공 예정일은 아직 미정이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25, 101호(부곡동, 상록아파트)에 위치한 상록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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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는 상록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합설립인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동법의 제23조 제9항과 시행령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고시되었습니다.

이 조합의 사업 종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며, 명칭은 '상록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정해졌습니다. 사업시행 구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3-110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1,679.70㎡로 설정되었습니다.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준공 예정일은 아직 미정이며, 조합의 명칭은 '상록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결정되었고, 사무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25, 101호(부곡동, 상록아파트)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조합설립인가는 2024년 5월 3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을 중심으로 이번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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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금정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71호
제목
상록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일자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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