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연산동 센텀파크 SKVIEW, 10월 분양 예정!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소식

연제구 연산동 센텀파크 SKVIEW, 10월 분양 예정!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소식

연제구 연산동 센텀파크 SKVIEW, 10월 분양 예정!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소식



센텀파크 SKVIEW 10월 분양 예정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연제구 연산동 산4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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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연산동 산4번지에 위치한 센텀파크 SKVIEW가 오는 10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연제구에서 주목받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부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지면적은 약 15,902㎡에 달하며, 건축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로 계획되어 있다. 총 309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세대 구성은 전용면적 74㎡ 114세대, 84㎡A형 110세대, 84㎡B형 85세대로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평형 구성은 중대형 평형대를 선호하는 실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센텀파크 SKVIEW는 부산의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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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 단지는 주차 편의성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총 385대의 주차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 중 343대는 아파트 거주자를 위한 공간으로, 나머지 42대는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주차 공간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주차난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센텀파크 SKVIEW는 연제구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매우 우수하다. 또한, 향후 교통 편의성 역시 개선될 예정이어서, 이러한 조건들은 분양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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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 파크 SK VIEW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4-5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4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연제구 건축과(☎051)665-460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사업명: 연산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명: (기정) ㈜하나자산신탁 대표 민관식
(변경)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이종근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역삼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4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15,090.0000m²
다. 건축면적: (기정) 2,881.1370m²
(변경) 2,906.8890m²
라. 연면적: (기정) 53,544.0487m²
(변경) 52,955.4594m²
마.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24층~29층, 공동주택 309세대
바.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기정) 2023. 05. 31. ~ 2026. 05. 30.
(변경) 2024. 08. 09. ~ 2028. 05. 30.

5.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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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연제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59호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일자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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