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6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 안내
문현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남구 문현동 238-233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238-233번지 일대의 문현6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이 공식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고시는 문현6구역의 정비계획을 확정짓는 중요한 단계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이 포함된 세부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번 재개발사업은 부산 남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다. 특히, 지난 2024년 1월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가 실시된 뒤, 이번 고시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문현6 재개발사업의 핵심 건축물은 공동주택으로 구성되며, 건폐율은 50%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계획 용적률은 264%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 덕분에 건축물의 최대 높이는 95m로 제한되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며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문현6구역 재개발사업은 총 면적 80,174㎡에 약 1,200세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함께 근린생활시설, 공원, 도로 등 여러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현6구역은 부산중앙고등학교 등 다양한 교육 시설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또한, 지게골역과 문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인근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자유도매시장과 같은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주거 인프라 또한 우수하다.
따라서 문현6구역은 교육, 교통,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재개발 지역으로, 향후 부산 남구의 대표적인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91호
문현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238-233번지 일원의 문현6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1) 및 남구 건축과(☎ 051-607-46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6일
부 산 광 역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신규 | 재개발사업 | 문현6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남구 문현동 238-233번지 일원 | 80,174.0 |
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80,174.0 | 1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77,574.0 | 96.8 | 제2종->제3종 |
| 자연녹지지역 | 2,600.0 | 3.2 | |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구 | 계 | 80,174.0 | 100.0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 택지 | 61,383.0 | 76.5 | |
(도시계획시설) | 공동주택용지 | 60,671.0 | 75.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근린생활시설 | 512.0 | 0.6 | |
| 경로당 | 200.0 | 0.2 | |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18,791.0 | 23.5 | |
| 도로 | 11,671.0 | 14.6 | 도시계획시설 6개소 |
| 공원 | 7,120.0 | 8.9 | 도시계획시설 3개소 |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비율(%) |
총계 | 80,174.0 | - | 80,174.0 |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7,574.0 | 감소 77,574.0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가 77,574.0 | 77,574.0 | 96.8 |
자연녹지지역 | 2,600.0 | - | 2,600.0 | 3.2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
남구 문현동 238-233번지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7,574.0 | 300% 이하 | 재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개발 밀도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추정 비례율 |
900,183,110,000 | 680,000,000,000 | 218,586,244,921 | 100.73% |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및 개별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도시등소유자별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2.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구역 구분 | 면적(㎡) | 위치 |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 비고 |
1-1 | 20,280.0 | 문현동 195-80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 | 298 | 95 | - |
1-3 | 200.0 | 문현동 189-30번지 일원 | 노유자시설 | 50 | 240 | 25 | 경로당 |
2-1 | 40,391.0 | 문현동 238-233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 | 265 | 96 | - |
3-1 | 512.0 | 문현동 195-51번지 일원 | 근린생활시설 | 50 | 240 | 25 | - |
3.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의 비율: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연면적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사업대지의 5% 이상을 40㎡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구성.
4.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기본 용적률
: 240%
용적률 완화 적용 항목
:
공공시설 설치 제공 시 인센티브:
20%
지속가능 공동주택:
5%
최대 적용 가능한 용적률 완화 총합
: 계획용적률 264% 이하
구분
고시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391호
제목
문현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자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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