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백병원 부지, 아파트와 아동병원 공공기여로 새로운 변모! 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 백병원 부지에 아파트와 아동병원 공공기여?
최근 경남 김해시는 삼계동 1518 일대에 위치한 옛 백병원 부지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의료시설 용도로 계획된 이 부지가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되는 방안이 승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해시는 11월 6일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김해시의 정책적, 행정적 미숙함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해 백병원 부지 아파트로 변경된 배경
해당 부지는 원래 1996년 북부지구 택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제대학교가 백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분양받은 종합의료시설 용지였다. 그러나 2021년에 인제대학교는 사업성을 이유로 이 부지를 ㈜굿앤네트웍스에 매각하게 되었다. 이후 굿앤네트웍스는 김해시에 이 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용도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법적 갈등과 행정 심판이 이어졌다.
김해시는 처음에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으며, 관련 소송도 진행하였다. 하지만 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결국, 2024년 11월 6일 김해시는 북부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식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3만 3156㎡ 면적의 해당 부지에는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 동, 총 670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사회의 주거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개발은 김해시의 주거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의 입장 변화와 공공기여 조건
김해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굿앤네트웍스는 토지 감정평가 차액의 100%와 아동 병원 설립을 공공기여 형태로 약정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감정평가 차액 100% 기여가 이루어진다. 종합의료시설에서 공동주택용지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토지 감정평가 차액의 100%를 김해시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 기부액은 약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아동 전문 의원이 설치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29병상 규모의 아동 전문 의원이 건립되어 공공 의료 기능을 일부 수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아동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 700㎡ 규모로 마련된다.
이번 약정은 김해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사회에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이 실제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익적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아동 병원의 설치가 사업 전체 규모에 비해 충분한 기여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로 아동 전문 의원을 건립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감정평가 차액이 변경된 토지 가치 상승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혜택 제공보다는 단순한 기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 사회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며, 향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의 행정 미숙과 특혜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김해시의 최근 결정 과정에서 행정의 미숙함이 드러나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인제대학교가 부지를 매각할 당시, 김해시는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의 소유권 회복 기회를 놓쳤다. 이후 반환 채권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굿앤네트웍스의 용도 변경 요청에 대한 행정적 대응 수단을 대부분 상실하게 되었다.
더불어, 김해시가 공동주택용지로의 변경을 허가한 배경에는 굿앤네트웍스의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해시는 용도 변경의 이유로 “도시미관 개선”과 “도시이미지 쇄신”을 언급했지만, 이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미관상의 명분일 뿐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
김해 백병원 부지에 아파트와 아동병원을 건립하기로 한 결정은 김해시의 도시 계획과 개발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김해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한 상황이다.
이러한 신뢰 회복을 위해 김해시는 지역사회에 더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여 약정의 실질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질 때, 이번 논란이 해소되고 김해시의 도시 개발 정책이 보다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해시 고시 제2024-339호
도시관리계획(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도시관리계획(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김 해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변경) : 게재 생략
3. 도시관리계획(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관련 도면 : 게재생략
4. 관계도서는 김해시 도시계획과(☎ 055-330-35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4) H블럭 공동주택 건축 한계선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신설)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건축한계선 | 기 정 | ▪사업부지 경계변 2m 건축한계선 | |
변 경 | ▪사업부지 북·동·남측 경계변 6m 건축한계선(사업부지 서측 경계변은 10m, 단북측·남측 모서리는 가각변에서 반경 20m의 부채꼴로 설정) | ||
공공조경 | 기 정 | ▪사업부지 북·동·남측 경계변 폭원2m | |
변 경 | ▪사업부지 북·동·남측 경계변 폭원6m | ||
차량출입허용구간 | 기 정 | ▪북·남측 사업부지 경계 양측 꼭지점에서 50m 밖 | |
변 경 | ▪남측 사업부지 경계 양측 꼭지점에서 50m 밖▪서측 사업부지 경계 양측 꼭지점에서 30m 밖 | ||
공개공지 | 신 설 | ▪사업부지 서측 경계변 폭원10m(단북측·남측 모서리는 가각변에서 반경 20m의 부채꼴로 설정) |
다.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 분 | 기 여 내 용 | 비고 |
1 | ▪지구단위계획(종합의료시설 폐지) 변경 전·후 토지 감정평가 차액 100% 기여 | |
2 | ▪공동주택 단지내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29병상 아동전문의원 700㎡ 기여 |
주) 상기 1과 2 기여에 관한 세부추진은 김해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통해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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