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전포5지역주택조합,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진구 전포5지역주택조합,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전포5지역주택조합,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부산진구 전포동 504-103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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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504-103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 공동주택 신축공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번 승인에 따라 사업 기간이 기존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2025년 상반기부터 철거 작업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착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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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은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8개 동으로 구성된 총 793세대의 아파트 단지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의 449세대와 84㎡의 344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이 단지는 부산지하철 2호선의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과 전포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한다. 또한, 서면 중심상권과 가까워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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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방식의 경우,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분담금이 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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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양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분양 일정과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사업의 본격적인 진행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 내 주거 환경 개선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조합원 분담금 문제는 사업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4-19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504-103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주택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진구 건축과(051-605-4602)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사업명 (변경없음)
가. 전포5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변경없음)
가. 성명: 전포5 지역주택조합, 쌍용건설(주)
나.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72, 2층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변경있음)
가.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504-103번지 일원
나. 부지면적
- 기정: 32,967.4㎡(대지면적: 29,999.300㎡)
- 변경: 33,043.2㎡(대지면적: 29,999.300㎡)
다. 건축면적
- 기정: 9,163.43㎡
- 변경: 9,163.10㎡
라. 연면적
- 기정: 112,449.0295㎡
- 변경: 112,449.0295㎡
마. 규모/용도: 지하5/지상25층,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기간
- 기정: 2024. 4. 1. ~ 2027. 5. 31
- 변경: 2025. 3. 1. ~ 2028. 4. 30

5.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
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변경)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변경)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있음)

구분구역명위치면적(㎡)비고
변경전포동 지구단위계획구역부산진구 전포동 504-103번지 일원기정: 32,967.4, 변경: 33,043.2최초결정: 부산진구 고시 제2023-99호 (2023.8.2.)

○ 변경 사유서

구분위치면적(㎡)변경사유
변경부산진구 전포동 504-103번지 일원기정: 32,967.4, 변경: 33,043.2 (증 75.8)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적측량 및 토지분할에 따른 선형변경 없는 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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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부산진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194호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일자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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