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전용면적 60㎡에서 85㎡로 확대! 주차 대수 변화는?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전용면적 60㎡에서 85㎡로 확대! 주차 대수 변화는?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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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일명 도생)의 전용면적 제한이 기존 60㎡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3~4인 가구를 위한 넓은 평형대의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도시지역 내 소규모 가구의 주거 수요에 더해 가족 단위 주거 형태에 대한 요구도 충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면적 확대와 함께 세대당 차량 소유 비율을 고려한 도생의 주차 대수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원룸이나 투룸 형태의 주택에 거주하는 1인 또는 2인 가구도 대체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형 생활주택 정책은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주차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결국, 도시형 생활주택의 발전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면적 확대와 주차 문제 해결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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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아파트형 주택의 면적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5층 이상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는 가족 단위 가구가 선호하는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을 가능하게 하여, 주거 선택권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이후에는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보다 여유 있는 평면 구조 설계를 통해 소형에서 중형까지 다양한 주거 상품이 시장에 등장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 명칭 체계도 변경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로 구성된 ‘소형 주택’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대신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명명된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유형별 특징을 더욱 명확히 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류 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면적대를 포함하여 공급량을 증가시키려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주거 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다양한 주거 형태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주거 시장에서 이 변화들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주차 대수 규제,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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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주차 대수 기준에 따르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세대(최대 85㎡ 이하)의 주차 대수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1대로 강화되었다. 이는 과거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차 면적 완화 혜택을 받던 것과는 달리, 중형 평형 이상의 주택에서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1~2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투룸에서도 차량을 한 대씩 소유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한 주차 기준 역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도심 지역의 원룸촌이나 빌라 단지 주변에서는 거주 세대에 비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이중 주차나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노상주차, 인도나 골목길 점거 등은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도시형 생활주택이 중형 평형으로 확대 공급될 경우, 세대당 차량 보유율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완화된 주차 규제로는 도시 미관과 교통 소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주차 기준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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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문제는 대단지 아파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보다 차량 이동의 편리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 주차 수요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확충 의무를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하되,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구간에 따라 0.5대, 0.6대와 같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교통 여건과 거주 형태를 면밀히 분석해 주차 대수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주차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제한이 85㎡ 이하로 완화되었다. 이는 3~4인 가구까지 수용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은 주로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나, 이제 다양한 평형대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중소형 주택의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주차장 확보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원룸이나 투룸과 같은 소형 주택을 이용하더라도 각 가구가 차량을 최소 1대씩 보유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주차난이 심화될 수 있다. 이는 도시 환경과 주민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주차 대수 규제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차장 설계를 촉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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