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마리나 G7 오피스텔 용도변경신고 수리. /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오피, 북항재개발, 에이치스위트, 해운대, 엘시티,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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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마리나 G7 오피스텔 용도변경

정부는 지난 2023년 9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중요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가 2023년 10월 14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2024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를 위한 계도 기간이 제공된다. 계도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규제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생숙 운영자들에게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가 될 것이다. 계도 기간 동안 숙박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생활형 숙박시설 대책에 대한 상세 내용과 이에 따른 준비 사항은 본 블로그의 관련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생숙 운영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와 함께, 숙박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운영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숙박업 등록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생숙 운영자들은 이번 계도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숙박업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규정에 맞는 운영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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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국토부 대책 /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 연착륙 유도 /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

국토교통부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숙박업 신고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해주던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암울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나, KNN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항 마리나 G7이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시장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이는 기존 규제의 틀 안에서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 사례가 있음을 보여주며, 생활형숙박시설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대책과 북항 마리나 G7의 용도 변경 사례는 생활형숙박시설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더 이상 일반적인 선택지가 아니게 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한 접근과 함께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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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불법' 생숙, 오피스텔 속속 변경

2024년 1월 11일, KNN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내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용도 변경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는 표현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부산 내에서 실제로 용도 변경에 성공한 시설은 해운대스위트 한 곳에 불과하다.

이와 별개로, 북항재개발지역에 위치한 협성 마리나 G7의 경우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추진 중에 있다. 이는 부산시내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동향을 제시하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은 해당 시설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투자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부산시와 관련 기관이 이러한 용도 변경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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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에 대한 지침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용도 변경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대책의 효력 발생일인 2023년 10월 14일을 기준으로,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와의 협의 결과, 10월 14일까지 신청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지만,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절차상 누락이나 개별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최종 판단은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G7 측은 2023년 10월 14일 이전에 용도 변경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별내역 아이파크스위트와 힐스테이트 별내역 생숙의 경우, 남양주시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 건에 대해 불수리 통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안양,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이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례는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이 지자체별로 어떻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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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G7과 드메르가 위치한 D구역은 엘시티 등 다른 지역과 달리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한 구역이다. 이 구역은 주차장, 소방, 복도폭 등의 규제를 충족하면 용도 변경이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개인적으로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북항 재개발단지 D-1블럭(마리나 G7)의 용도 변경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확실한 소스 부재로 인해 이에 대한 포스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3년 12월 6일, 용도변경 신고 신청에 따른 민원 실무 심의회 개최 알림이 발표되었다.

이후 KNN 기사를 통해 보도되었고,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도 G7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을 간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용도 변경에 대한 동의서는 2022년부터 수집되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정보는 북항 재개발단지에 관심 있는 투자자와 개발자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D구역의 용도 변경 가능성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와 개발 전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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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G7 오피스텔 용도변경 상세내역

부산항(북항) 재개발단지 내 D-1블록에 대한 용도변경신고가 2024년 1월 31일자로 수리되었다는 소식이다. 이번 용도 변경을 통해, 북항 재개발단지 내 일부 세대가 숙박업 위탁 운영에서 벗어나 오피스텔로 전환되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변화는 북항 지역에 실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이전보다 낮아진 호가로 인해 오피스텔에 대한 매수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청에서 제공한 1월 건축허가 내역에 따르면, 오피스텔로 변경 승인된 세대는 총 823호에 이른다. 이 중 205실은 기존대로 숙박시설로 유지되며, 나머지는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이 재개발 단지는 대지면적 16,419㎡, 건축면적 9,258.32㎡, 연면적 220,062.07㎡ 규모로, 업무시설을 주용도로 하며 오피스텔, 숙박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은 지상 61층, 지하 4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이번 용도 변경은 북항 재개발단지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입주 예정인 지역에도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건축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로써 북항 재개발 지역은 더욱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갖춘 복합적인 생활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해당 변화는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의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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