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봉림동, 범방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및 제2에코델타시티, 둔치도 관련 소식

부산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봉림동, 범방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및 제2에코델타시티, 둔치도 관련 소식

부산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봉림동, 범방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및 제2에코델타시티, 둔치도 관련 소식



제2에코델타시티, 둔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부산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봉림동, 범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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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4월 17일,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둔치도 등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재지정 대상 지역은 강서구 대저1,2동과 강동동, 범방동 일부로, 면적은 총 12,040㎢에 달한다. 이번 재지정 기간은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0일까지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에 따라 2~5년간 해당 목적으로만 이용해야한다.

제2에코델타시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조성되는 산업복합물류단지 사업이다.

둔치도는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섬으로, 현재는 농어촌 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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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1315호

부산광역시에서는 2024년 4월 17일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에 대한 공고가 나왔다. 토지거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주목해야 한다.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이 지정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기간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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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자들을 위한 소식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내용이 공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17일에 제2024-1315호로 해당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토지 투자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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