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봉림동, 범방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및 제2에코델타시티, 둔치도 관련 소식
제2에코델타시티, 둔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부산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봉림동, 범방동
부산시는 4월 17일,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둔치도 등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재지정 대상 지역은 강서구 대저1,2동과 강동동, 범방동 일부로, 면적은 총 12,040㎢에 달한다. 이번 재지정 기간은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0일까지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에 따라 2~5년간 해당 목적으로만 이용해야한다.
제2에코델타시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조성되는 산업복합물류단지 사업이다.
둔치도는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섬으로, 현재는 농어촌 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1315호
부산광역시에서는 2024년 4월 17일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에 대한 공고가 나왔다. 토지거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주목해야 한다.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이 지정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기간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투자자들을 위한 소식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내용이 공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17일에 제2024-1315호로 해당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토지 투자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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