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온천동 1441-10번지 일원, 삼창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 관련 고시 발표

동래구 온천동 1441-10번지 일원, 삼창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 관련 고시 발표

동래구 온천동 1441-10번지 일원, 삼창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 관련 고시 발표



동래역 삼창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 동래구 온천동 1441-10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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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진행되는 동래역 삼창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이번 인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동래구의 온천동 1441-10번지 일원이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면적은 3,232.1㎡로, 2025년 11월에 착수하여 2028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동래구의 주거환경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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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역 삼창 소규모재개발사업조합이라는 조합이 부산 동래구에 위치해 있다. 이 조합은 2024년 4월 조합설립인가(안) 공람․공고 후에 정식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래구청은 이번 재개발사업을 통해 동래역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창 소규모재개발사업조합은 온천동 삼창주택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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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역 삼창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안) 공람․공고 - 동래구 온천동 1441-10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4-48호

동래역 삼창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41-10번지 일원의 동래역 삼창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9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나. 명칭 : 동래역 삼창 소규모재개발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41-10번지 일원
나. 면적 : 3,232.1㎡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2025.11.
나. 준공예정일 : 2028.3.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명칭 : 동래역 삼창 소규모재개발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1307번길 34, 다동 103호(온천동, 삼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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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동래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48호
제목
동래역 삼창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일자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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