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서동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내

구서동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내

구서동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내



구서동(금화,산호,삼산)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금정구 구서동 194-11번지 외 3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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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는 구서동 194-11번지 외 3필지에서 진행 중인 구서동(금화, 산호, 삼산)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위해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이번 인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이뤄졌으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서동(금화, 산호, 삼산)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금정구 구서동 194-11번지 외 3필지에 위치하며, 총 면적은 8,401.20㎡입니다. 이번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준공 예정일은 아직 미정 상태입니다. 이번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해 구서동 지역의 도시재생과 향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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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에 위치한 구서동(금화, 산호, 삼산)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이 조합명칭으로 정해졌다. 조합 사무소는 중앙대로1893번길 5,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조합 고시에는 정관 및 임원·대의원 변경, 조합원 교체 및 신규가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고시는 2024년 3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및 공고 후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정식으로 이뤄진 것이다. 금정구청은 이번 재건축사업을 통해 구서동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서동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나은 주거 환경과 편리한 시설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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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동(금화,산호,삼산)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ㆍ공고 - 금정구 구서동 194-11번지 외 2필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4-69호

구서동(금화, 산호, 삼산)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94-11번지 외 3필지 구서동(금화,산호,삼산)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9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명칭 : 구서동(금화,산호,삼산)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금정구 구서동 194-11번지 외 3필지
나. 면적 : 8,401.20㎡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 예정일 : 미정
나. 준공 예정일 :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명칭 : 구서동(금화,산호,삼산)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 금정구 중앙대로1893번길 5, 2층

5. 변경사항 : 정관 및 임원·대의원 변경, 조합원 교체 및 신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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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금정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69호
제목
구서동(금화,산호,삼산)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일자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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