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동 392-72번지 부전역 소규모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및 지형도면 고시 관련 안내

부전동 392-72번지 부전역 소규모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및 지형도면 고시 관련 안내

부전동 392-72번지 부전역 소규모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및 지형도면 고시 관련 안내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부산진구 부전동 392-7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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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부전동 392-72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부산진구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하고,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은 4,671.3㎡ 면적에 걸쳐 진행되며, 착수 예정일은 2026년 6월, 준공 예정일은 2029년 12월로 계획되어 있다. 조합의 명칭은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사무소는 부산진구 새싹로 41-1, 2층에 위치한다.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가 진행된 후,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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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부산진구 부전동 392-72번지 일원

24.04. 부산진구 부전동 392-72번지에서 소규모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공람·공고가 진행됩니다. 부전역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 부전 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4-84호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92-72번지 일원의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소규모재개발사업
사업명: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도면표시 번호위치면적(㎡)결정사유
-부산진구 부전동 392-72번지 일원4,671.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9항에 의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등재 고시 함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도면표시 번호위치면적(㎡)결정사유
-부산진구 부전동 392-72번지 일원4,671.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9항에 의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등재 고시 함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도면표시 번호위치면적(㎡)결정사유
-부산진구 부전동 392-72번지 일원4,671.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9항에 의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등재 고시 함

조합설립인가일: 2024. 5. 16.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위치면적(㎡)결정사유
-부산진구 부전동 392-72번지 일원4,671.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9항에 의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등재 고시 함

사업시행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위치면적(㎡)결정사유
-부산진구 부전동 392-72번지 일원4,671.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9항에 의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등재 고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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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부산진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84호
제목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일자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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