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확정 및 정비구역 안내! (동래구 사직동 141-10번지 사직4 재개발)

사직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확정 및 정비구역 안내! (동래구 사직동 141-10번지 사직4 재개발)

사직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확정 및 정비구역 안내! (동래구 사직동 141-10번지 사직4 재개발)



사직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 동래구 사직동 141-10번지 일원 사직4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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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사직동 141-10번지 일원의 사직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안을 15일부터 공람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람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람 기간은 33일간으로 6월 17일까지 동래구청 건축과에서 이뤄진다. 정비구역 지정 조서부터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획, 공통이용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다. 해당 과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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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4 재개발 정비구역은 면적이 총 96,089㎡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사직동 일대 재개발 구역 중에서는 가장 면적이 넓으며, 3개 단지로 분리되어 건설될 예정이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총 1818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며, 초기 계획에서 제외되었던 3단지 동측 블럭이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정방형 구역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재개발 사업에서는 주택의 규모와 건설비율에 관한 중요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주택 중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은 40㎡ 이하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사회 다양성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되었다.

지정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
신규재개발사업사직4 재개발 정비구역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141-10번지 일원96,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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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4구역은 동래역세권과의 근접성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내성중학교와 부전 IC 인근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다. 이번 재개발을 통해 동래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주택 건설, 녹색건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적률 완화 기준도 적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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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구별 계획형 재개발 첫 사례 '사직2재개발사업' / 사직동 재개발, 사직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 부산시 초기 재개발 구역 지정 / 사직동,괴정동,용호동,광안동

부산시에서는 사직동 지구별 계획형 재개발 사업이 첫 사례로 추진되고 있다. 사직2재개발사업은 3구역, 4구역, 5구역으로 구분되어 진행 중이며, 지역 내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4-638호

사직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141-10번지 일원의 사직4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5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공람기간: 2024. 5. 15.(수) ~ 2024. 6. 17.(월) (33일간)
2. 공람장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건축과 (☎051-550-4606)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 2층)
3.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
신규재개발사업사직4 재개발 정비구역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141-10번지 일원96,089.0

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공람도서 참조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공람도서 참조
라. 공통이용시설 설치계획: 공람도서 참조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10.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5% 이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기준용적률 산정: 240%(주거정비구역), 360%(주거지정비사업 포함 혼주거지역)
- 공익요소 제공시 최대 허용용적률
- [71,443.8㎡x(240%+20%)+253.2㎡x(360%+20%)]-(71,443.8㎡+253.2㎡)=260.4%
- 추가 용적률 완화 적용
-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5%(설계자)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5%
-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9%
- 허용용적률: 260.4%(공익요소 제공시 최대 허용용적률 적용) + 19% = 279.4%
- 계획용적률: 279% 이하

바. 기타 정비계획: 공람도서 참조
4. 공람도서: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방법: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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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동래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638호
제목
사직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일자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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