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동 450-25번지 흥아거북맨션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공람·공고안 공지
(가칭)영주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 중구 영주동 450-25번지 일원 흥아거북맨션 재개발
부산광역시 중구가 영주동 450-25번지 일원에 대한 (가칭)영주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주민들에게 공람 공고된 것으로, 주민들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개발사업은 중구 영주동 450-25번지 일원으로 진행되며, 총 면적은 20,717㎡에 이릅니다. 현재 지역에는 140동의 건축물과 247필지의 토지가 있고, 향후 공동주택(아파트)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건폐율은 35% 이하, 용적률은 252%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향후 사업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중구의 도심 재개발로 더 나은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중구 영주동에 위치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사업은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4월 사전타당성검토를 통과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적 근거와 기준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부정형 가로망이 형성된 주거환경 불량 지역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관과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더 나은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23일 영주1재개발과 연산12재개발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재개발사업에서는 주택의 구성을 조정해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임대주택 중 30% 이상이나 전체 세대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지어 주거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사업에는 기준용적률 210%에 특별정비구역 추가 9%, 완화용적률 8.2%, 공익용지 및 인센티브 33%, 지역계획활성화 25%, 지속가능공동준설 5%,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3%를 고려하여 최종 허용용적률은 260.2%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계획용적률은 252% 이하로 설정되었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356호
(가칭)영주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450-25번지 일원 영주1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5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사업개요
○ 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450-25번지 일원
○ 면적: 20,717㎡
○ 현황: 건축물 140동, 토지 247필지
○ 계획: 공동주택(아파트), 건폐율 35% 이하, 용적률 252% 이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결정구분 | 지구명칭 | 위치구분 | 위치 |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 비고 |
신설 | 영주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1 | 중구 영주동 450-25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5% 이하 | 252% 이하 | 75m 이하 |
□ 지정 사유
○ 대상지는 중구 영주동에 위치한 저층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부정형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임.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4월 사전타당성검토를 통과하였으며,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적근거와 기준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결정구분 | 지구명칭 | 위치구분 | 위치 |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 비고 |
신설 | 영주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1 | 중구 영주동 450-25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5% 이하 | 252% 이하 | 75m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건설계획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5%이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기준용적률: 210%(주거전용구역) + 9% = 219%
특별정비구역(중구)의 재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기준 용적률에서 9%를 추가하여 적용함
완화용적률: 8.2%
공익용지 및 인센티브: 25% + 5% + 3% = 33%
지역계획활성화: 25%(단독·공동도급 40%이상 15%, 하도급 60% 이상 5%, 설계자 5% / 지역건설업체 미참여 시 인센티브 제외)
지속가능공동준설: 5%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3%(녹색건축 우수등급)
허용용적률: 219% + 8.2% + 33% = 260.2%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인센티브 총합 40%적용 = 259%
계획용적률: 252% 이하
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중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356호
제목
(가칭)영주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일자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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