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좌천동 68-119번지 일원, 범일구역 통합2지구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
좌천․범일구역 통합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 동구 좌천동 68-119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일대가 새로운 재개발의 길을 걷고 있다. 좌천·범일구역 통합2지구 재개발사업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138호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이 고시되었다. 이 고시는 1990년에 재개발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후, 수차례에 걸친 변경을 통해 현재의 구역 면적 46,809.8m²에 이르게 되었다. 변경 사유는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고속도로의 제척 및 토지조서의 변경필지 현실화 등이 주요 배경이 되었으며,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사업의 구분 변경도 이뤄졌다. 34년째 진행 중인 이번 재개발사업은 동구 좌천동 지역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케 하고 있다.
동구 좌천·범일구역 통합2지구 2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이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재개발 구역은 2018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변경으로 소공원과 종교시설 부지의 위치와 면적이 조정되었고 공공보행통로가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건축 규모도 기존의 57층 규모에서 8개동 1,937세대, 오피스텔 703실에서 총 5개 동, 최고 60층 규모의 아파트 1,554세대와 오피스텔 280호로 변경되었다.
좌천·범일구역 통합2지구 재개발을 통해 좌천동과 범일동 일원의 주거 및 상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도시 미관을 새롭게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부산 동구 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믈과 시민들은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138호
$좌천·범일구역 통합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243호(1990. 5. 9.)로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2-124호(1992. 5. 8.)로 사업계획결정 및 지정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95호(2007. 2. 28.)로 변경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68-119번지 일원의 좌천·범일 통합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
비과( 051-888-4231) 및 동구청 건축과( 051-440-44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8일
부산광역시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
$변경 사유 :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고속도로) 제척 및 토지조서 상 변경필지 현실화 등으로 인한 면적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시행:2018.2.9.)에 따른 사업의 구분 변경
부산시는 좌천․범일구역 통합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2024-138호로 고시되었으며, 2024년 5월 8일에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이 이뤄지게 되었다. 부산시는 이번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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