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괴정동 486-20 괴정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에 대해 알아보기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 사하구 괴정동 486-20 괴정6구역
부산시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이 연장되었다. 이번 결정은 부산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개발사업은 괴정동에 위치하고 면적은 31,489.6㎡에 이른다. 이번 연장으로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은 2026년 5월 25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이번 연장의 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해당 기간 도래 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 요청했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괴정6 재개발사업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설정되었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31,490㎡로 결정되었고 건폐율은 25.02%, 용적률은 260.96%로 설정되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앞으로 지하 4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692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는 23. 09.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공람 공고가 진행 중에 있으며, 괴정6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괴정6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이 공람 공고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하구 괴정동 486-20에 위치한 괴정6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주변 환경과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새로운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시민들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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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8일(수요일)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486-20번지 일원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 은 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8일
부산광역시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해당기한 도래 전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 요청
한 바, 주거환경 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2), 사하구 건축과(051-220-4612)에 관계서류 비치
$구분
고시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140호
제목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일자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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