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신 해모로 센트럴 2차,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분양 안내!
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서구 서대신동3가 662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서구청이 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인가했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 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위치와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기간은 120개월에서 132개월로 연장되었고, 건축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 지하 3층, 지상 27층 규모로 조정되었습니다.
서대신4구역은 이미 철거를 완료하고 지난달 5월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마무리한 후, 2025년에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건축면적과 용적률이 조정되었지만, 평면도가 구식인 점에서 변경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계획과 관련한 추가 정보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36호
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94호(2007.08.01.)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491호(2013.12.1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156호(2016.05.1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50호(2017.12.1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397호(2023.11.8.)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836호(2017.09.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8-68호(2018.09.05.)로 정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662번지 일원의 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칭: 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부산광역시 서대신동3가 662번지 일원
나. 면적: 26,465.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연지)
나.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매영로 45번길 20, 3층(서대신동2가)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32개월(변경)
5. 사업시행인가일: 2017. 09. 21. (정정일 2018. 8. 20.)(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7.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계획(변경)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구역면적 | 26,465㎡ |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대지면적 | 21,481㎡ | 최고높이 | 77.90m |
연면적 | 84,445.82㎡ | 용적률 | 265.09% |
건축면적 | 4,112.08㎡ | 건폐율 | 19.14% |
동수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7동 | 총수 | 지하3층, 지상27층 |
8. 주택의 규모등 주택건설계획(변경)
공급구분 | 주택의형태 | 동수 | 세대수 | 101.9 | 84.94(A) | 84.92(B) | 84.96(C) | 73.86 | 59.82 | 39.46 |
계 | 7 | 542 | 23 | 274 | 53 | 25 | 63 | 74 | 30 | |
분양 | 공동주택(아파트) | 7 | 512 | 23 | 274 | 53 | 25 | 63 | 74 | |
임대 | 공동주택(아파트) | 30 | 30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0.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가 등의 의제사항(변경없음)
가.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일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라.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1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12. 주요 변경내용
가.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변경
나. 주차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변경
다. 지하주차장 주차계획 변경 등
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서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36호
제목
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일자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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