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락동 미월드 부지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개발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민락동 복합시설 미월드 부지 생활형숙박시설 개발 / 도시계획시설사업(민락유원지 숙박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수영구 민락동 110번지 일원, 티아이부산PFV
부산광역시가 민락유원지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10번지 일원에서 진행되며, 총 사업면적은 25,397㎡로 건축면적은 12,678.33㎡, 연면적은 187,036.81㎡에 이릅니다. 이는 지하 3층, 지상 42층 규모의 생활숙박시설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티아이부산피에프브이㈜로, 대표자는 마승표이며 법인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시작되며, 준공은 48개월 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고시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관련 도서는 부산광역시 공원여가경책과와 수영구 일자리경제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캄그룹이 호텔 브랜드 도입을 위해 글로벌 호텔 운영사들과 입찰제안을 진행했다.
선정된 6개 운영사는 애스콧, 랭햄, 힐튼, 커즈너, 스텐다드, 메리어트로, 1월 중순에 브랜드 도입 최종 PT를 받게 되었다.
이에 이캄그룹은 6월에 MOU를 체결하고 운영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광안리에 6성급 호텔&레지던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민락유원지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지역 경제와 관광 인프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광역시는 이 사업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주민의 편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19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민락유원지 숙박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471호(2007.01.02.)로 도시계획시설(민락유원지)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07호(2017.07.05.)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28호(2023.06.21.)로 도시관리계획(민락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된 도시계획시설(민락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공원여가경책과 ☎888-3824), 수영구(일자리경제과 ☎610-4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6월 19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
2. 사업의 명칭: 민락유원지 숙박시설 조성사업
3. 사업의 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10번지 일원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면적: 25,397㎡
- 규모: 건축면적 12,678.33㎡, 연면적 187,036.81㎡
지하3층, 지상42층, 생활숙박시설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분 | 성명 | 주소 |
사업시행자 | 티아이부산피에프브이㈜ 대표이사 마승표 | 법인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13층 (남대문로4가, 대한서울상공회의소) |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인가일로부터 3개월
- 준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48개월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사
8.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끝.
구분
고시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191호
제목
도시계획시설사업(민락유원지 숙박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일자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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