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부암동 27-7번지 일원,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1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관련 소식!
촉진1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 부산진구 부암동 27-7번지 일원
/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부산시는 부산진구 부암동 일대 시민공원 주변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874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으로, 주택의 크기는 82.8511㎡부터 244.8439㎡까지 다양하다. 이번 사업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주택은 세대 수와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가구 구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진구 촉진1구역 개발사업이 화제다. 이번 사업은 총 60,423㎡ 면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69층까지의 건물이 계획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 일대의 스카이라인이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기존 2024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시행기간은 120개월로 변경되었고, 2022년 2월 16일을 기준으로 인가를 받았다. 촉진1구역은 24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촉진1구역의 평당 분양가가 35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이 부산진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도심 활성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4-103호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8호(2007.05.23)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부산광역시 제2008-139호(2008.04.2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235호(2011.06.2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14호(2016.09.28.)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24호(2016.10.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정정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23호(2020.04.1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58호(2020.05.20.)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426(2023.11.29.)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정정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768호(2024.05.29.)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27-7번지 일원의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 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명 칭: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27-7번지 일원
나. 면 적: 60,423㎡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시행자: (주)마스터디 (대표이사 김은규)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번길 64, 2층(서초동 현우빌딩)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 (변경)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2년 2월 16일 (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자의 권리의 명세: [별첨] (변경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 내 용 | 구 분 | 내 용 |
구역면적 | 60,423.00㎡ | 용적률 | 165.03% |
대지면적 | 41,949.00㎡ | 건폐율 | 43.92% |
건축면적 | 18,423.2382㎡ | 층 수 | 지하6층~지상69층 |
연 면 적 | 461,362.7933㎡ | 높 이 | 253.20m |
세대수/호 | 공동주택 1874세대, 업무시설 218호 | 용 도 | 공동주택(5개동) 및 복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주택의형태 | 82.8511 (82A) | 82.8566 (82B) | 82.8936 (82C) | 84.8170 (84A) | 84.8979 (84B) | 84.8881 (84C) | 84.8156 (84D) |
아파트 | 106세대 | 144세대 | 144세대 | 232세대 | 232세대 | 60세대 | 39세대 |
동수 | 84.9587 (84E) | 84.9461 (84F) | 84.9173 (84G) | 84.7099 (84H) | 118.8569 (118A) | 118.9348 (118B) | 118.8469 (118C) |
5동 | 104세대 | 60세대 | 30세대 | 252세대 | 252세대 | 165세대 | 39세대 |
세대수 | 150.8231 (150A) | 150.9008 (150B) | 217.4381 (217) | 224.6198 (224) | 234.4702 (234) | 240.9839 (240) | 244.8439 (244) |
1874세대 | 177세대 | 88세대 | 24세대 | 34세대 | 14세대 | 2세대 | 2세대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10.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변경없음)
가.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
1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내용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27-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다. 사업규모
1) 도시계획시설(도로)
종류 | 명칭 | 위치 | 규모 |
도로 | 종로 2-518 | 연지동 125-3 | 연지동 광로3-1 |
소로 3-427 | 연지동 125 | 광로3-48 | 폭원 4m |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대표 주식회사 소백(대표이사 김은규)
2)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번길 64, 2층(서초동 현우빌딩)
마. 사업기간: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23호에 의거 2024년 이내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름
사. 관계도서: 생략
...중략...
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부산진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103호
제목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일자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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