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동구 좌천동 811-6번지 LH 공공임대 아파트 정비계획 및 구역 변경 안내

좌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동구 좌천동 811-6번지 LH 공공임대 아파트 정비계획 및 구역 변경 안내

좌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동구 좌천동 811-6번지 LH 공공임대 아파트 정비계획 및 구역 변경 안내



좌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 동구 좌천동 811-6번지 일원 LH 공공임대, 분양 주택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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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2024년 6월 26일, 좌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이번 변경 고시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람 공고 후 이루어졌으며, 기존 정비구역의 일부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조정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좌천2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998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처음 지정된 이후, 다양한 계획과 고시를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이번 고시를 통해 기존의 정비계획과 구역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을 반영하여 더욱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을 통해 남게되는 좌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는 좌천동 봉생병원 후문에 밀집된 주거 취약지 1.7㎡ 면적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총 사업비는 1400억원에 이른다. LH는 이곳에 공공임대 85세대, 공공분양 340세대 등 공공주택 총 425호를 비롯해 공영주차장 등을 지을 계획입니다. 공공임대 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70호, 행복주택 19호를 공급해 좌천동 주변 쪽방 거주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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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천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 동구 좌천동 811-6번지 일원 LH 공공임대, 분양 주택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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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198호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좌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97호(2019.12.25.)로 고시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254호(1998.10.8.)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동구 고시 제1999-19호(1999.10.29.)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178호(2021.05.26.)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좌천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도시이용계획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41)와 동구 건축과(☎ 051-440-446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장

1.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사항
○ 토지소유자로부터의 정비계획 변경 입안제안으로 구역 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재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변경
○ 좌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반영

나. 변경내역

지정 구분구역명면적(천㎡)위치토지이용 계획비고
기정좌천-주거환경-291.8동구 좌천동 837번지 일원주거관리감)74,022.8㎡
변경17.8동구 좌천동 811-6번지 일원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

지정 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치기정위치변경면적(㎡)기정면적(㎡)변경면적(㎡)변경후
변경주거환경개선사업좌천2 주거환경개선구역동구 좌천동 837번지 일원동구 좌천동 811-6번지 일원91,883.7감)74,022.817,860.9

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 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면적(㎡)변경변경후구성비 (%)비고
총계91,883.7--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증)74,022.874,022.880.6구역외
제3종일반주거지역91,883.7감)74,022.817,860.919.4구역내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다. 건축물의 주요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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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198호
제목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좌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일자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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