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아시아드,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 변경계획 승인 소식

힐스테이트 아시아드,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 변경계획 승인 소식

힐스테이트 아시아드,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 변경계획 승인 소식



힐스테이트 아시아드,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동래구 사직동 630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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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630번지 일원의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이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4-67호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면적은 52,927㎡로 변경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사직1-6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주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52, 4층으로,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120개월 이내로 설정되었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사항에는 단위세대 타입변경과 주동 주출입구 차양 신설 등이 포함되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대지면적은 45,026㎡로 결정되었으며, 건폐율은 17.86%, 용적률은 258.67%로 설정되었다. 특히, 건축물 높이는 99.25m에 달하며, 총 10개동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다.

총 세대 수는 1,068세대로 계획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재건축사업은 부산의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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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은 건축심의 조건사항과 일반분양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사직1-6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10개 동 건설이 확정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힐스테이트 아시아드와 함께 진행되며, 관리처분계획은 2021-08-05로 설정되어 있다.

현재 철거 작업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2024년 12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 사직동 일원은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힘입어 사직1-6지구의 재건축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향후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사직동의 재건축사업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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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건축전문위원회, 힐스테이트 아시아드 및 다양한 재건축 사업 심의결과 발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4-67호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133(2005.5.11.)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268(2015.7.15.)호, 제2017-134(2017.4.26.)호, 제2019-11(2019.1.16.)호, 제2022-525(2022.12.28.)호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19-215(2019.12.11.)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2-34(2022.3.16.)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630번지 일원의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4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재건축사업 /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변경)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630번지 일원
나. 구역면적: 52,927㎡(변경)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시행자: 사직1-6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명도)(변경)
나.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52, 4층(사직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120개월 이내(변경)

5.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일: 2024년 7월 19일

6. 사업변경의 사유 및 내용
-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단위세대 타입변경 (84C, D타입 → 84C로 통일 및 변경, 84D타입 삭제)
- 121타입 세대 내 벽체 1개소 4cm이동
- 주동 주출입구 차양 신설 등 건축면적 및 연면적 증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8.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내용구분내용
대지면적45,026㎡건축면적8,040.4349㎡
건폐율17.86%연면적176,489.8140㎡
용적률258.67%높이99.25m
용도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총 층수지하3층, 지상35층
동수10개동세대 수1,068세대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정정)

11.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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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동래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67호
제목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일자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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