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아시아드,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 변경계획 승인 소식
힐스테이트 아시아드,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동래구 사직동 630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630번지 일원의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이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4-67호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면적은 52,927㎡로 변경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사직1-6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주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52, 4층으로,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120개월 이내로 설정되었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사항에는 단위세대 타입변경과 주동 주출입구 차양 신설 등이 포함되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대지면적은 45,026㎡로 결정되었으며, 건폐율은 17.86%, 용적률은 258.67%로 설정되었다. 특히, 건축물 높이는 99.25m에 달하며, 총 10개동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다.
총 세대 수는 1,068세대로 계획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재건축사업은 부산의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은 건축심의 조건사항과 일반분양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사직1-6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10개 동 건설이 확정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힐스테이트 아시아드와 함께 진행되며, 관리처분계획은 2021-08-05로 설정되어 있다.
현재 철거 작업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2024년 12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 사직동 일원은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힘입어 사직1-6지구의 재건축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향후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사직동의 재건축사업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4-67호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133(2005.5.11.)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268(2015.7.15.)호, 제2017-134(2017.4.26.)호, 제2019-11(2019.1.16.)호, 제2022-525(2022.12.28.)호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19-215(2019.12.11.)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2-34(2022.3.16.)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630번지 일원의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4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재건축사업 /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변경)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630번지 일원
나. 구역면적: 52,927㎡(변경)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시행자: 사직1-6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명도)(변경)
나.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52, 4층(사직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120개월 이내(변경)
5.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일: 2024년 7월 19일
6. 사업변경의 사유 및 내용
-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단위세대 타입변경 (84C, D타입 → 84C로 통일 및 변경, 84D타입 삭제)
- 121타입 세대 내 벽체 1개소 4cm이동
- 주동 주출입구 차양 신설 등 건축면적 및 연면적 증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8.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대지면적 | 45,026㎡ | 건축면적 | 8,040.4349㎡ |
건폐율 | 17.86% | 연면적 | 176,489.8140㎡ |
용적률 | 258.67% | 높이 | 99.25m |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총 층수 | 지하3층, 지상35층 |
동수 | 10개동 | 세대 수 | 1,068세대 |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정정)
11.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동래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67호
제목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일자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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