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용적률 변경과 디자인 혁신 설계에 대한 2030년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공고
부산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기준 용적률 변경, 디자인 혁신 설계 용적률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부산광역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공람하며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변경계획에 따르면 정비사업시 적용되는 기준 용적률이 대폭 늘어나고, 디자인 혁신이 적용될 경우 추가적으로 용적률 20~30%가 적용된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6%, 20% 이상인 경우 12%로 하도급의 경우 2배 이상 인센티브가 늘어나게 된다.
이번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준용적률 차등 적용, 기준용적률 변경을 통한 디자인 혁신 유도, 건설 경기 침체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센티브 변경 등이다. 이러한 변경으로 더 나은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산의 노력이 기대된다.
부산시는 디자인 혁신을 통해 도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변형, 구릉지형, 역세권형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수변형은 테라스 발코니를 활용한 수변경관형 주거 배치를 강조하며, 수변 조망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수변부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 구릉지형은 산지로의 통경축을 고려한 종방형 배지와 경사지형에 맞는 주거 유형을 제안하고, 이동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보행로를 조성해야 한다. 역세권형은 단지개방형 시설을 권장하며, 도시철도역과의 연계성을 높여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동수단 공간을 확보하고 공개공지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부산시의 미래 도시계획은 지속적인 디자인 혁신을 통해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2298호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작성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코자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7일
부산광역시장
1. 공람명칭: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2. 공람기간: 2024. 7. 17. ~ 2024. 7. 31.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가. 시청: 주택건축국 도시정비과(☎051-888-4224)
나. 구·군청: 해당 구·군 건축과
4. 공람 주요내용
가. 주거지관리계획(생활권 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 방향
○ 주거생활권: 15개 중생활권 내 62개 주거생활권
나. 부분별 계획
○ 토지이용계획 및 기준용적률 변경(안)
○ 용적률 인센티브 주요 변경(안)
다. 정비사업 총괄: 264개소
구분 | 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주택정비형 | 재건축사업 | 비고 |
2030 정비기본계획 | 266 | 119 | 76 | 16 | 55 | |
2030 정비기본계획 변경(안) | 264 | 88 | 103 | 10 | 63 |
5. 의견제출
○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본의의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및 관할 구(군)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6. 기타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https://dynamice.busan.go.kr/)’ → 알림마당 → ‘고시공고’에 게재 및 공람 장소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24) 또는 관할 구(군)청 공람 담당자(건축과)에게 문의. 끝.
구분
공고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2298호
제목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일자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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