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들맨션 재건축을 위한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 · 공고 - 중구 중구로 81 일원

새들맨션 재건축을 위한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 · 공고 - 중구 중구로 81 일원

새들맨션 재건축을 위한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 · 공고 - 중구 중구로 81 일원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 · 공고

- 중구 중구로 81 일원 새들맨션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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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청이 2024년 7월 10일부터 15일간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람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중구청 재생건축과와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은 중구로 81 일원에 위치하며, 총 구역 면적은 5,611.70㎡에 달합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조합 정관 변경과 조합 임원 및 조합원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새들맨션 재건축은 지하 4층, 지상 39층으로 총 260세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시공 브랜드는 KCC 스위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재건축은 중구에 거의 30년 만에 공급 예정인 신축 아파트로,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게 쏠리고 있습니다. 중구청도 재건축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공비 상승으로 인해 여러 장애물이 예상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람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원활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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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542호

2024년 7월 17일(수요일)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접수된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0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부터 15일간(2024. 7. 10. ~ 2024. 7. 25.)
2. 공람장소 : 중구청 재생건축과(중구 중구로120, 5층)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중구 중구로 81, 새들맨션 B동 102호)
3. 공람내용 :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관계 서류
가. 사업 명칭 :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나. 위치 : 중구 중구로 81 일원 새들맨션
다. 구역 면적 : 5,611.70㎡
라. 변경 내용
- 조합 정관 변경
- 조합 임원 및 조합원 변경
5.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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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중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542호
제목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 · 공고
일자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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