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 르엘 웨이브시티 분양 일정,24년 10월 변경(한진 CY부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센텀 르엘 웨이브시티 분양 일정,24년 10월 변경(한진 CY부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센텀 르엘 웨이브시티 분양 일정 변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공지 (한진 CY부지)



센텀 르엘 웨이브시티 분양 일정,24년 10월 변경(한진 CY부지)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해운대구 재송동 856-6번지 외 8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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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한진CY부지에서 진행되는 '센텀 르엘 웨이브시티' 복합시설 개발이 주택건설사업으로 승인되었다. 부산광역시는 최고 67층으로 구성된 아파트 6개동과 업무시설 1개동이 포함된 이 개발사업의 승인을 지난 7월 17일 고시를 통해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총 대지면적 46,464.00㎡, 건축면적 20,583.5520㎡, 연면적 638,523.9008㎡를 가지며, 공동주택 2,076세대와 업무시설 29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로써 부산 해운대구에 새로운 랜드마크 건물이 조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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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를 통해 르엘 웨이브시티의 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되었다. 기존 60개월에서 65개월로 연장되었고 사업기간도 변경되어 2024년 10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로 연기되었다.

지난번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에서는 사업기간이 2024년 4월 부터로, 4월 이후 분양이 예상되었으나,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분양일정도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르엘 웨이브시티의 분양은 2024년 4분기 이후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르엘 웨이브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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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 르엘 웨이브시티 24년 4월 변경(한진 CY부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 해운대구 재송동 856-6번지 외 8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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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엘 웨이브시티 (한진 CY부지) 복합시설 개발계획 개요, 조감도, 세대수, 미디어 파사드 계획 /센텀 웨이브시티 시공사 롯데건설/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856-1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2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856-6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도시지역계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7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부산 센텀 구 한진CY부지 복합시설 개발사업
2. 사업주체(변경없음)
가. 성명: (주)하나자산신탁 대표 민관식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3. 사업시행지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변경없음)
가.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856-6번지 외 8필지
나. 대지면적: 46,464.00㎡
다. 건축면적: 20,583.5520㎡
라. 연면적: 638,523.9008㎡
마. 건축규모: 지하6층/지상67층(최고), 아파트 6개동, 업무시설 1개동, 공동주택(아파트-2,076세대),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오피스텔-29실)
바.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오피스텔),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4.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2024. 04. 01. ~ 2029. 03. 30. (60개월)
(변경) 2024. 10. 01. ~ 2030. 02. 28. (65개월)

5. 관계 법령에 의한 의제사항(변경)
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변경없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변경없음)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없음)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소공원 조성계획)의 결정(변경없음)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변경없음)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주)하나자산신탁 대표 민관식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
(기정) 2024. 04. 01. ~ 2029. 03. 30. (60개월)
(변경) 2024. 10. 01. ~ 2030. 02. 28. (65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변경없음)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6. 기타 문의사항: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 051-888-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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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221호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일자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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