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공람 공고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 동래구 수안동 32-43번지 일원, 수안1구역 재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에 위치한 수안1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2024년 8월 14일 동래구청장에 의해 공람 공고되었다. 이번 공람은 2024년 8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공람 장소는 동래구청 2층 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안1 재개발 구역은 총 면적 44,935.3㎡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개발될 예정이다. 건축물의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정해졌으며,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274% 이하, 높이는 105m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종교시설의 경우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로 계획되어 있다.
예상 건설 규모는 6개 동에 약 966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 구역에는 약 430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이해가 중요한 단계이다. 재개발 사업은 지역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약 569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398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추정 비례율은 105.00%로 계산되었으나, 이 수치는 향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람 기간 동안 동래구청 건축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재개발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4-1050호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32-43번지 일원의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하오니,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4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공람기간 : 2024. 8. 19.(월) ~ 2024. 9. 20.(금)
2.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2층 건축과 (☎ 051-550-4604)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 2층]
3.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신규 | 재개발사업 | 수안1재개발 정비구역 | 동래구 수안동 32-43번지 일원 | 44,935.3 |
나. 정비계획(안)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구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비율(%) |
합계 | 44,935.3 | - | 44,935.3 | 1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4,935.3 | 감)44,470.6 | 464.7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44,470.6 | 44,470.6 | 100 |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 종전자산가액 추산액 | 추정 비례율 |
569,195,279천원 | 398,304,112천원 | 162,759,944천원 | 105.00 % |
산출근거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가액 추산액 합계
- 수정 비례율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 상기 추산액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높이 등에 관한계획
명칭 | 면적(㎡)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비고 |
1-1 | 25,609.2 | 동래구 수안동 35-7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74% 이하 | 105m 이하 | - |
2-1 | 10,789.0 | 동래구 수안동 34-7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74% 이하 | 105m 이하 | - |
3-1 | 464.7 | 동래구 수안동 34-2번지 | 종교시설 | 60% 이하 | 200% 이하 | - | 존치 |
5)기타정비계획 : 공람도서 참조
4. 공람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서 제출 방법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동래구청 건축과)에 서면으로 [붙임] 공람의견서 제출
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동래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1050호
제목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일자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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