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동 812-1번지 소규모 재건축사업, 협진태양맨션 조합설립인가 변경 주민공람 안내
부곡동 812-1번지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ㆍ공고
- 금정구 부곡동 812-1번지 일원, 협진태양맨션 재건축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812-1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시작된다. 이번 공람은 2024년 8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주민들은 금정구청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람 내용에 따르면, 사업 시행 구역은 부곡동 812-1번지 일원으로 총 면적은 7,047㎡에 달한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이번 공람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공람에서는 조합원의 일원 변경이 주된 변경사항으로, 주민들이 이를 반영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사업의 방향성과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HJ중공업이 2022년 7월에 수주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 계약 금액은 약 522억 원으로, 이는 HJ중공업의 매출액 대비 약 3.0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번 공사를 통해 부곡동 812-1번지 일원에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3개 동, 총 181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람 기간 내에 금정구청 건축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향후 사업 진행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지역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된다. 앞으로 금정구청 건축과를 통해 더 많은 정보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4-1127호
부곡동 812-1번지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 · 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812-1번지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변경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의견 제출처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4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공람기간 : 2024. 8.14.(수) ~ 2024. 8.28.(수) (15일간)
2. 공람장소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축과 (☎051-519-46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별관 2층(부곡동)]
나. 부곡동 812-1번지 일원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51-531-5558)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33, 2층]
3. 공람내용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소규모재건축사업 / 부곡동 812-1번지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금정구 부곡동 812-1번지 일원(A=7,047㎡)
다.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미정
라.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부곡동 812-1번지 일원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33, 2층]
마. 변경사항 : 일원, 조합원 변경
4. 공람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과 (☎051-519-4611)
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금정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1127호
제목
부곡동 812-1번지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ㆍ공고
일자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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