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해제 고시 소식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 가칭 동대신3구역 재개발, 서구 동대신동 3가 141번지 일원, 구덕금호아파트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41번지 일원의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최근 지정 해제되었다. 부산광역시는 2024년 8월 7일자로 고시 제2024-247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동대신3구역은 새로운 재개발 사업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덕금호아파트와 그 일대를 포함하며, 지난 1993년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구역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이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앞으로 동대신3구역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대신3구역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동대신3 주환개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가 올라오면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재개발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동대신 3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주민설명회도 이미 개최된 상황이다.
이 지역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된 빌라촌이 다수 위치해 있어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많은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동대신3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주민들과 사업 주체 간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져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해본다.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47호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1993-56호(1993.03.05.)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233호(1995.01.26.)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0-6호(2000.02.12.)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최종 변경 고시된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41) 및 서구 건축과(☎ 051-240-46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8월 7일
부산광역시장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조서 : 해제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 비고 |
해제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구역 |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141번지 일원 | 2,747 | 최초 결정일 건고 제1993-56호 ('93.03.05.) |
구분
고시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247호
제목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일자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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