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 공람 및 조합설립인가 소식 - 금정구 서동 212-1번지 일원 및 서금사10구역 해제
서동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ㆍ공고
- 금정구 서동 212-1번지 일원, 서금사10구역 해제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는 서동 212-1번지 일원의 서동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의견 수렴은 2024년 8월 7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15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금정구청 건축과와 서동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번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금정구 서동 212-1번지 일원의 5,606.08㎡ 면적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주민 의견 수렴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금사10구역이 해제되면서, 이 지역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서동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이 구역은 전체 면적이 약 7000㎡에 달하지만, 시행 예정 면적을 고려할 때 일부 구역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정확한 지형도면이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사업의 착수와 준공 예정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다. 주민들은 금정구청 건축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4-1078호
서동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ㆍ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212-1번지 일원 ‘서동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아래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7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공람기간: 2024. 8. 7.(수) ~ 2024. 8.21.(수) (15일간)
2. 공람장소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축과 (☎051-519-46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별관 2층(부곡동)]
나. 서동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51-531-5558)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176번길 13-11, 2층]
3. 공람내용: 서동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안)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로주택정비사업 / 서동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금정구 서동 212-1번지 일원(A=5,606.08㎡)
다.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라.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서동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176번길 13-11, 2층]
4. 공람도서: 계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처: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과 (☎051-519-4611)
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금정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1078호
제목
서동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ㆍ공고
일자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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