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수정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주민설명회 안내
수정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동구 수정동 1043-1번지 일원
부산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수정2구역(가칭) 재개발사업이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추진한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동구 수정동 1043-1번지 일대 약 28,316㎡의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32층 규모의 아파트 5개 동을 건설하여 총 648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용적률은 248.58%가 적용되며, 현대적인 주거 단지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정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2022년에 주민 동의서를 수집하여 8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였다. 2023년 1월에는 사전타당성 심의를 통과하며 재개발에 대한 기반을 다졌다.
이후 2023년 11월 7일에는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입안 신청을 완료하였고, 현재 구역지정 고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구역 면적이 30,000㎡ 미만인 만큼 경관 심의를 받지 않아 재개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2구역은 부산지하철 1호선 초량역과 가까운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주변에는 동일중앙초등학교와 부산서중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또한 초량전통시장과 북항재개발의 조망을 즐길 수 있는 풍부한 주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 덕분에 지역 주민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에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교육적 혜택을 찾는다면 수정2구역은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주민설명회는 2024년 11월 13일 오후 3시에 수정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개최된다.
또한, 공람은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부산 동구청 건축과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994호
수정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43-1번지 일원 “수정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동구청 건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주민설명회 개요
가. 일시: 2024년 11월 13일(수) 15:00
나. 장소: 수정1동 행정복지센터 2층 [부산시 동구 홍곡로 71]
다. 참석자: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내용: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설명
2. 주민공람 개요
가. 기간: 2024년 10월 30일(수) ~ 2023년 11월 29일(금) (31일)
나. 장소: 부산광역시 동구청 건축과 (☎051-440-4461)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 사업의 구분 | 정비구역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신규 | 재개발사업 | 수정2 재개발구역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43-1번지 일원 | 28,316.0 | |
2) 정비계획 결정
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추정 비례율 |
356,738,234천원 | 269,660,958천원 | 82,962,520천원 | 104.96% |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총전자산 추산액 합계
- 추정 비례율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 총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 상기 추산액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허가 과정에 따른 분양규모의 변경, 종후 재평가, 일반분양가 확정, 정비사업비(공동부담금·초과비용) 증감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구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비율(%) |
총계 | 28,316.0 | - | 28,316.0 |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8,316.0 | (감) 28,316.0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28,316.0 | 100.0 |
다)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8,316.0 | 100.0 |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구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 택지 | 24,019.0 | 84.8 | |
공동주택용지 | 24,019.0 | 84.8 | ||
정비기반시설 | 4,297.0 | 15.2 | ||
도로 | 3,997.0 | 14.1 | ||
보행자 전용도로 | 300.0 | 1.1 |
라) 건축물의 주요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비고 |
신규 | 수정2 재개발구역 | A-1 | 수정동 1043-1번지 일원 | 공동주택 | 40 이하 | 259 이하 | 120 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19.12.25.고시) 완화용적률 산정 적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적률: 219%(재개발+10%, 특별정비+9%), 인센티브: 41.9%(공익요소+2.9%, 지역협창+25%, 추가+14%), 219% + 41.9 = 260.9%, 인센티브 총량 적용 최대허용용적률: 259%, 계획용적률: 259% 이하 (구번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폭원 2.0m (대지경계선 기준)
마) 기타사항: 공람도서 참조
3. 공람도서: 게재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4. 의견제출 방법: 공람기간 내 동구청 4층 건축과에 서면으로 제출
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동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994호
제목
수정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일자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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