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25년 착공, 26년 준공 계획 및 무단계류 선박 반출 명령 안내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25년 착공, 26년 준공 계획 및 무단계류 선박 반출 명령 안내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25년 착공, 26년 준공 계획 및 무단계류 선박 반출 명령 안내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25년 착공 26년 준공

- 요트경기장 무단계류 선박 반출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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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수영만에 위치한 요트경기장이 2025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재개발이 진행된다. 부산시는 이 요트경기장 부지에 약 2만5,000㎡ 규모의 상업시설과 대형 광장형 공원, 요트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2024년 하반기에는 부산시와 민간 개발 사업자 간의 변경 협약이 완료되었으며, 모든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조성될 상업시설은 대부분 2층 높이로 설계되며, 요트 계류 시설은 기존 628척에서 567척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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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재추진 / 호텔 삭제, 공공성 강화 25년 착공 26년 준공 조감도, 배치도




요트 무단계류 해결 위한 강제이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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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요트경기장에는 현재 허가받은 420척의 요트 외에 약 110척의 무단 계류 요트가 정박해 있다.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이러한 무단 계류 선박에 대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시작하며, 자진 반출을 요청하는 공시송달을 발표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자진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이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불법으로 정박된 요트들은 방파제, 주차장, 광장 등 다양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계류 중인 요트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시의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시민 공청회 및 행정대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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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11월 4일 오후 2시에 수영만 요트경기장 본관에서 시민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공청회 이후, 자진 반출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11월 중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박 소유자에게 청구될 예정이며, 미납된 비용은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할 방침이다.

또한, 압류 절차를 포함한 자산처분 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원활히 이루어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부산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로 ‘새로운 랜드마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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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재개발을 통해 상업시설, 요트 클럽하우스, 그리고 공원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부산의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며, 요트 계류 시설도 현대화될 예정이다.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재개발에 맞춰 요트 정박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의 미래를 밝힐 이번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4-66호


「요트경기장 무단계류 선박 반출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요트경기장 무단계류 선박 반출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했으나 신원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 공고기간: 2024. 10. 23. ~ 11. 30. (39일간)
2. 공고대상: 요트경기장 내 무단계류 선박 소유자 ※ [붙임 2] 참조
3. 공고내용: 요트경기장 내 무단계류 선박 반출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051-740-22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계고서.
2. 소유자 신원미상 무단계류 선박 목록. 끝.

[붙임 1] 행정대집행 계고서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4-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무단계류 선박 소유자) 귀하
주소: 미상

2024년 8월 28일, 요트경기장-3267(2024.8.28.)호로 귀하 소유의 선박을 2024년 9월 11일까지 반출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트경기장 공유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재의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4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반출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사업소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대상 또는 종류수량대집행 방법
요트경기장(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 일원)소유자 미확인 무단계류 선박57척강제이동(철거)

2024년 10월 23일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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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고
기관구분
타기관
기관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고시·공고 번호
제2024-66호
제목
『요트경기장 무단계류 선박 반출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 공시송달 공고
일자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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