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1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공고 안내
연산1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 연제구 연산동 657-1번지 일원
부산 연제구 연산동 657-1번지 일원에 위치한 연산12구역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공람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공람 기간은 2024년 11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설정되었다. 공람은 연산1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과 연제구청 건축과에서 진행된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연산12구역은 연산동 재개발 지역 가운데 뛰어난 입지와 넓은 면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구역이다. 이번 공람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고시는 이루어져 구역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공람 도서와 관련 자료는 지정된 공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연산동 일대 재개발, 재건축 개발 근황은 아래 포스팅 참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4-1304호
연산1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57-1번지 일원 연산1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6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공람기간: 2024. 11. 6. ∼ 2024. 12. 6.
2. 공람장소: 연산1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
[연제구 월드컵대로 22-1, 2층(연산동), ☎ 051) 868-8411]
연제구청 건축과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 051) 665-5055]
3.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신규 | 재개발사업 | 연산12 재개발정비구역 | 연제구 연산동 657-1번지 일원 | 125,753 | |
나. 정비계획(안): 공람도서 참조
4. 공람도서: 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공람기간 내 연제구 건축과에 서면으로 제출
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연제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1304호
제목
연산1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일자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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