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1구역 재건축: 청학화신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소식

청학1구역 재건축: 청학화신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소식

청학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영도구 청학동 135번지 일원 청학화신아파트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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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청학동 135번지 일대의 청학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하며 본격적인 이주와 철거 단계에 접어들었다. 2023년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약 14개월 만에 이뤄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속한 진행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의 시공은 한화 건설부문이 담당하며, 한화포레나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조합원 분양가와 추정분담금이 공개되면서 분양가 조율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84형(34.47평)의 조합원 분양가는 약 5억 2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비례율에 따라 추가로 약 2억 5천만 원의 추정분담금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영도구 아파트 시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일부 조합원들은 현금청산을 선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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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분양가와 추정 분담금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59형의 경우 예상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이며, 추정 분담금은 1억 800만 원이다. 75형은 분양가가 4억 6천만 원, 분담금은 2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84형의 경우, 예상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 추정 분담금은 2억 6천만 원이다.

총 사업비 추정가는 수입 약 2,789억 원으로, 조합원, 일반 분양, 임대, 상가를 포함한다. 지출은 약 2,083억 원으로 예상되며, 개발 이익은 약 705억 원으로 추정된다. 비례율은 99.7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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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가는 6억~7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영도구 시세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분양 시장에서 미분양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조율이 필요해 추가적인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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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의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가 시세를 크게 초과하는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면서, 분양성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합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분담금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반분양가는 미분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분양가와 관련한 조율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분양가격 조정이 재건축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분양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4-117호


청학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3-79호(2023.8.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영도구 청학동 135번지 일원의 청학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재건축정비사업
나. 명칭: 청학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135번지 일원
나. 면적: 20,125㎡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청학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정흠)
나.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355, 청송빌딩 3층 (☎051-417-3942)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24. 11. 20.

5. 관리처분계획 주요 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총계택지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정비기반시설
소계19,135㎡19,135㎡986㎡
도로986㎡

나. 건축계획

용도대지면적(㎡)동수층수세대수건축연면적(㎡)
주택 소계19,055.627433350583,542.3535
분양19,055.627433350583,542.3535
임대
상가83.372611365.5054
19,13950583,907.8589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구분용도폐지신설
종류소계 도로 기타소계
규모(㎡)1,323 1,173 150986

라.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597584A84B84C94
50547812632946
토지등소유자2934780106236
보류시설503110
일반분양20701154269
임대000000

6.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 최초 이주 개시일부터 약 6개월 이후

7. 기타 관계 도서는 영도구청 건축과(☎051-419-4284) 및 청학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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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영도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117호
제목
청학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일자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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