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민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 서구 부민동3가 54-13번지, 아미동2가 126-1번지 일원
부산 서구 부민동3가와 아미동2가에서 진행 중인 부민2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통해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사업의 오랜 지연, 선호도가 낮은 입지, 그리고 낮은 사업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부민2구역은 2005년 9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8년간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23년 3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부산의 다른 재개발 사업들에 비해 속도가 느려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부민2 재개발사업 개요
부민2 재개발사업은 부산 서구 부민동3가 54-13번지 및 아미동2가 126-1번지에 위치한다. 이 구역의 면적은 약 62,900.5㎡로, 건설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23층까지 총 9개 동으로 계획되어 있다.
예상 세대수는 총 1,004세대로, 조합원 수는 약 700명에 달한다. 이 프로젝트의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이 맡고 있다.
부민2구역은 부산 서구 내에서도 선호도가 낮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변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지역은 재개발이 필수적이지만, 오랜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과 조합원들의 재정 부담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예상되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일반 분양에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이 지연된 만큼,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및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부민2구역의 재개발이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413호
부민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268호(2022.7.6.)로 최초 지정 고시된 서구 부민동3가 54-13번지, 아미동2가 126-1번지 일원의 부민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4) 및 서구 건축과(☎051-240-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장
1.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2. 정비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토지
이용계획(변경)
구분 | 명칭 | 면적(㎡) | 구성비(%) | 비고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62,900.5 | 1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2,900.5 | 100 | |
계 | | 62,900.5 | 100 | |
택지 | | 53,966.5 | 85.8 | 부대복리시설 포함 |
정비기반시설 | | 6,124.0 | 9.7 | |
도로 | | 2,464.0 | 3.9 | |
공원 | | 3,660.0 | 5.8 | |
공공이용시설 | | 2,810.0 | 4.5 | |
사회복지시설 | | 1,410.0 | 2.3 | |
공공청사 | | 1,400.0 | 2.2 | |
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변경)
구분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비고 |
변경 | 어린이공원 | 소공원 | 부민동3가 54-13번지 일원 | 2,818.0 | 변경(+60) |
기정 | 소공원 | 소공원 | 아미동2가 216-239번지 일원 | 842.0 | 변경없음 |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변경없음)
4) 정비기반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마. 가구 또는 획
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명칭 | 면적(㎡) | 위치 | 주요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기정 | 부민2 재개발 정비구역 | 56,836.5 | 아미동2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 | 196% | 70m | 변경없음 |
변경 | 부민2 재개발 정비구역 | 56,776.5 | 아미동2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 | 196% | 70m | 변경(-60㎡) |
사.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기준용적률: 180% (정비구역)
추가 인센티브 용적률: 11%
허용 용적률 합계: 196%
구분
고시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413호
제목
부민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일자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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