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확정 및 정비구역 지정 소식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23-3번지 일원, 은아아파트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위치한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시작된다.
창원시는 가음동 23-3번지에 있는 은아아파트 일대의 부지를 약 20,427㎡ 규모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향후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음3구역의 토지 이용 계획 및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한 내용이다. 총 면적 20,427㎡ 중 약 95.6%인 19,527㎡는 공동주택용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4.4%는 도로 등 정비 기반 시설로 사용된다.
이번 계획에서는 가음동 28-1번지의 용도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용도 지역의 단일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일관된 도시 관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며, 다른 용도의 건축물은 금지된다. 이 사업의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16% 이하로 제한되며, 건물의 최대 높이는 약 87m로 29층 이하로 설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음3구역은 고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어 기존의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보다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창원시는 이번 재건축사업을 통해 현대적이고 안전한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며, 성산구 지역 주민들에게 향상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원시 고시 제2024-239호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23-3번지 일원의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창 원 시 장
정비사업의 명칭 및 면적
▮ 정비사업의 명칭 :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
▮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 정비사업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규 | 가음3구역재건축사업 | 성산구 가음동23-3일원 | 20,427 | -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20,427 | 100.0 | ||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900 | 4.4 | |
도 로 | 900 | 4.4 | ||
획 지 | 소 계 | 19,527 | 95.6 | |
공동주택용지 | 19,527 | 95.6 |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 계 | 20,427 | - | 20,427 | 100.0 |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55 | 감)555 | -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9,872 | 증)555 | 20,427 | 100.0 | -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가음동28-1번지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55 | 150% |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내 용도지역 단일화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건 폐 율 | ∙50.0% 이하 |
용 적 률 | ∙216% 이하 |
높 이 | ∙87m(29층)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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