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고시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고시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고시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22-1번지 일원 한아름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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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서는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추진된다.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가음동 22-1번지 일대의 한아름아파트, 센트랄사원 아파트, 삼선아파트, 청실아파트로, 총 면적은 약 21,548.2㎡에 이른다.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창원시의 공식적인 고시를 통해 재건축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번 재건축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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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음2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면적 21,548.2㎡ 중 약 97.1%인 20,915.2㎡가 공동주택용지로 설정되어 있다. 나머지 2.9%는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용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구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 구역이 주거지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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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음2구역 재건축사업에서는 공동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건축이 허용된다. 그러나 기타 용도의 건축물은 허가되지 않는다.

이 지역의 건축물은 건폐율이 50% 이하로 제한되며, 용적률은 214.92% 이하로 설정된다. 최대 높이는 약 29층, 즉 100m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축한계선은 「건축법」과 「창원시건축조례」를 준수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폭 2m 이상의 공공 보행통로도 마련된다. 이러한 계획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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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음2구역 재건축 아파트 기본계획안이 공개되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며, 총 3가지 평형으로 구성된 아파트를 선보인다. 33평형 112세대, 29평형 174세대, 25평형 174세대가 마련되며, 모든 세대는 판상형 4베이 구조로 설계되어 주거 편의성을 높인다.

이번 재건축은 일반분양이 없이 1대1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 소유자들에게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음2구역 재건축 사업은 창원시의 도시정비 계획에 따라 현대적이고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해당 지역의 주거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창원시 고시 제2024-238호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22-1번지 일원의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창 원 시 장
󰊱 정비사업의 명칭 및 면적
▮ 정비사업의 명칭 :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정비사업의 명칭위 치면 적(㎡)비 고
기 정증 감변 경
신 규가음2구역재건축사업성산구 원이대로 883번길 3-15(가음동 22-1번지)일원-증)21.548.221,548.2

󰊲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비 율비 고
합 계21,548.2100.0
획 지소 계20,915.297.1
공동주택용지20,915.297.1
정비기반시설용지소 계6332.9
도 로6332.9

󰊳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면 적 (㎡)구 성 비(%)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합 계21,548.2-21,548.2100.0
주 거지 역제2종전용주거지역21,548.2-21,548.2100.0

5.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구 분계 획 내 용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14.92% 이하
높이∙ 100m 이하 (29층 이하)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법」및「창원시건축조례」에 의함(부대복리시설 제외)
기타∙공공보행통로(B=2m이상): 지구단위계획도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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