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동 LG메트로시티, 외부 차량 통행 제한 조치! 부산 남구청,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예정 - 아파트 주차장 및 도로 영리목적 이용 금지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외부 차량 통행 제한 조치! 부산 남구청,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예정 - 아파트 주차장 및 도로 영리목적 이용 금지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외부 차량 통행 제한에 부산 남구청 과태료 500만 원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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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용호동의 LG메트로시티 아파트가 외부 차량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산 남구청은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경고하고 있다.

이 조치는 아파트 내 도로와 주차장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외부 차량 통행 제한 논란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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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메트로시티는 2025년부터 외부 차량의 단지 내 통행을 제한하고, 30분 이상 머무를 경우 5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아파트 측은 매일 약 3만 대의 외부 차량이 단지 내 7개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 남구청은 이러한 방침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남구청은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간주되며,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통행료 징수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LG메트로시티의 통행료 부과 계획은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입주민과 외부 차량 이용자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향후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태료 경고와 남구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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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은 LG메트로시티 입주자대표회의에 외부 차량 통행금지 규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다음 달 19일까지 철회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남구청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외부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통행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금전적 통행료 징수는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2019년 LG메트로시티가 외부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려 했던 사건과 유사한 논란이다. 당시 남구청은 이를 저지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구청 간의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



입주민과 외부 차량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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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메트로시티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 차량 통행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입주민들은 무분별한 외부 차량의 출입이 단지 내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단순히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두고 내부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입주민들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

LG메트로시티의 외부 차량 통행 제한 조치는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과 법적 제재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부산 남구청은 통행료 징수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는 외부 차량과 입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양측의 이해를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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