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종료, 건축법 제18조 적용으로 건축허가 제한 예정
부산광역시는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공고하였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이 2025년 2월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법적 연장 한계에 따라 「건축법」 제18조를 새롭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북항 2단계 사업의 진행 상황은 자성대 부두 허치슨 터미널 이전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지만, 일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2024년 1월에 부산항만공사(BPA)가 착수한 사업계획 수립 용역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중단된 상황이다. 이는 추가 사업비 문제로 인해 부산시 외에도 LH, 코레일 등 참여 기관들이 사업 타당성 검토에 나서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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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배경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2020년 2월 5일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고 있다. 이 제한은 한 차례 연장되어 2025년 2월 4일까지 유효하나, 항만 재개발 사업계획이나 구역 결정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는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건축법」 제18조를 근거로 건축허가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부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축법 제18조 적용과 제한 내용
「건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번 제한은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대상 지역은 동구 자성대부두, 부산진역CY, 좌천동, 범일동 일원으로, 총 면적은 1,250,980㎡에 이른다. 건축허가 제한은 고시일로부터 2년간 유지되며, 필요 시 한 번에 한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한 사항으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신고의 제한이 있으며, 또한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일부 용도변경,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제한된다.
건축허가나 이미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북항재개발 2단계 부지의 경우, 자성대부두와 부산진CY 철도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사유지로 남아 있다. 현재의 개발 제한이나 건축 허가 제한이 없다면, 이 지역은 개발 이익을 추구하며 건축물 신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당 부지는 2종 일반주거와 공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주택, 오피스텔, 또는 신천지 연수원과 같은 다양한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하다. 신축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비가 상승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신천지 연수원 부지는 북항 재개발 2단계 부지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만약 건축법 18조에 따라 건축 허가 제한이 적용된다면, 기본적으로 2년의 제한 기간이 있으며 추가로 1년 연장이 가능하여 총 3년간 제한이 가능하다. 이는 2028년 2월까지 유효하다. 이때까지 북항재개발 2단계 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총 면적 228만㎡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부산의 원도심과 북항을 연결하는 복합도시 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항만 기능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상업, 업무, 문화,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공간을 창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4년 12월 13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의견을 받고, 관계기관의 의견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건축허가제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3626호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및 열람공고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관련으로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실시하고자「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부산광역시장
1. 건축허가 등 제한(안)
가. 제한목적: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사업 예정 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억제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함.
나. 제한근거:「건축법」제18조
다. 제한기간: 건축허가제한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2년간
라. 제한구역
연번 | 자치구 | 위 치 | 지정면적(㎡) | 비고 |
1 | 동구 | 동구 자성대부두, 부산진역CY, 좌천동, 범일동 일원 | 1,250,980 |
마. 제한내용
1)「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단, 건축신고 중 개축, 재축, 대수선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제외
2)「건축법」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단,「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의 변경 제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변경은 제외
3)「건축법」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의 용도변경에 한함)
2. 열람기간: 2024.12.13.~2024.12.26.
3.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장소: 부산광역시청 북항재개발추진과(☎051-888-2915, 2917)
건축정책과(☎051-888-4362)
동구청 건축과(☎051-440-4592)
5. 의견제출: 본 공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은 성명
(단체명)
,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서면)를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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