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동 경남아파트 재건축 /거제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 연제구 거제동 38-45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8-45번지 일대의 경남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공람·공고하며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공람은 2024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계획이 기대된다.
경남아파트는 1984년에 준공되어 현재 384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고 있으며, 2023년 3월에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통과 판정을 받았다. 이후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도 의결을 받아 완료하였다.
특히, 경남아파트는 거제대로214번길을 기준으로 두 개 단지로 나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 단지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거제 경남아파트는 부산 도시철도 3호선 거제역에서 도보로 4분, 동해선 거제역에서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한다. 또한, 연제초등학교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육 환경 또한 매우 우수하다. 최근 84㎡(전용면적)의 매매가는 5억원에 거래되었다.
이번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경남아파트는 현대적인 시설과 뛰어난 입지를 갖춘 단지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4-1462호
거제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8-45번지 일원 거제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공람기간: 2024. 12. 11. ~ 2025. 1. 10.
2. 공람장소:
- 거제3구역 재건축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
[연제구 거제대로 178번길 11, 2층(거제동) ☎051-866-9847]
- 연제구청 건축과
[연제구 연제로 2, 4층(연산동) ☎051-665-5052]
3.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신규 | 재건축사업 | 거제3 재건축정비구역 | 연제구 거제동 38-45번지 일원 | 26,472 |
나. 정비계획(안): 공람도서 참조
4. 공람도서: 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공람기간 내 연제구 건축과에 서면으로 제출
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연제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1462호
제목
거제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일자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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