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로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
창원특례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에 대한 재정비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정비는 창원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뚜렷하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업지역의 현황과 변화 필요성
창원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기계산업을 기반으로 50년 동안 성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디지털 및 문화적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새로운 공간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준공업지역이 가진 한계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창원대로변의 준공업지역은 좁고 긴 형태의 부지와 단조로운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은 산업단지의 개방성을 저해하며, 문화 및 여가시설의 부족과 비즈니스 공간의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규제 완화와 함께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창원대로변을 미래형 융복합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 재정비 주요 내용
1.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 조성
창원국가산업단지 중심에 초고층 복합건축물이 건립된다. 이 건물은 창원의 새로운 상징이자 디지털·문화 융합 공간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업무, 창업, 연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창원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건축 규제 완화 및 용도 다변화
높이 제한이 완화되었다. 기존 5~10층에서 최소 16층 이상으로 변경된 것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도입되어 필지 합필 개발 시 최대 600%까지 완화된다.
또한 용도 규제도 완화되어 기숙사와 업무시설 외에도 관광 숙박, 교육 연구, 문화 시설 등 다양한 권장 용도로 전환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공공기여가 도입되어 높이 완화 시 공공 조경과 통경축 확보가 의무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3. 미래형 공간 설계
입체적 연결은 건축물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입체 보행로와 지하주차장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녹지 조성은 공공 조경을 확장하고 녹지를 연결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창원대로변의 변화가 가져올 기대효과
이번 재정비를 통해 창원대로변은 기존의 단조로운 준공업지역에서 벗어나 산업, 주거, 문화가 융합된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면 창원의 경제적, 문화적 위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규제 완화와 용도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산업과 비즈니스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을 창원국가산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전초기지로 삼아 디지털과 문화를 담을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창원의 미래를 더욱 밝고 유망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
창원대로변의 준공업지역 재정비는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 창원특례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이를 통해 초고층 랜드마크와 용도 규제 완화를 이루어 창원국가산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디지털 및 문화 융합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향후 계획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창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 공고 제2024 - 2365호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준공업지역)
결정(변경)(안) 주민 의견청취 재열람공고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준공업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창원시 도시·건축위원회 수정의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아래 내용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인은 재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13.
창 원 시 장
1.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준공업지역) 결정(변경)(안)
주 요변 경내 용 | -공동주택용지: 이면부 필지높이 제한 완화(공공기여*, 입면적, 차폐도, 통경축 확보 時)* 수정의결 사항 : 1개층완화시 부지면적 1% → 1개층 완화시 부지면적의 1% × 가중치 |
-공동주택용지 외:높이 제한 완화(산단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시행 時) | |
-준공업지역(복합용도) 특례 (신설)┏┣┗ | 개발규모(단일필지→공동개발, 6천㎡이상, 분할·합병) |
용적률·건폐율 완화기준 신설(기준 + 인센티브) | |
규제방식(불허용도 외 전면허용)전환 |
2. 열람장소 : 창원시청 도시계획과
3. 재열람기간 : 2024. 12. 13. ~ 2024. 12. 30.
4.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5.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게재생략)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도시계획과(☎055-225-4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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