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1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동구 초량1동 1067번지 은하주택 일원, 초량1 주환개, 초량축 개발
부산 동구 초량1동 1067번지에 위치한 은하주택 일원에서 초량1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되었다. 이번 변경은 정비구역 면적과 용도지역 계획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의 배치와 구성비에 일부 변화가 생긴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초량축 개발이나 재개발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량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약 104,460㎡의 면적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구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택지면적이 기존 91,423.5㎡에서 93,089.0㎡로 증가하였다.
정비기반시설 면적 중 도로는 12.0%에서 8.7%로 감소한 반면, 주차장은 0.5%에서 2.2%로 증가하였다. 특히 공영주차장이 포함된 주차 공간의 확대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사업이 진행되는 초량1구역은 부산 도심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 부산역과의 근접성 덕분에 교통이 편리하며,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우수한 입지 조건을 자랑한다.
특히, 이번 개발을 통해 노후 주택 환경이 개선되면서 도시 미관과 주민의 생활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량동 일대의 개발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재개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초량 지역에서는 주환개 해제나 추가적인 재개발 계획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초량축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북항 재개발 2단계와 연결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5-2호
초량1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254호(1998.10.08.)로 지구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240호(1999.10.08.),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1999-19호(1999.10.29.), 제2000-34호(2000.11.01.), 제2002-23호(2002.06.20.), 제2002-82호(2002.12.28.), 제2003-23호(2003.04.17.), 제2003-44호(2003.07.31.), 제2004-12호(2004.03.18.), 제2004-21호(2004.05.20.), 제2004-57호(2004.11.25.), 제2005-35호(2005.05.25.), 제2005-39호(2005.05.25.), 제2005-56호(2005.06.15.), 제2005-60호(2005.06.15.), 제2005-68호(2005.06.22.), 제2005-71호(2005.06.29.), 제2005-73호(2005.07.06.), 제2005-85호(2005.07.20.), 제2005-111호(2005.11.02.), 제2005-115호(2005.11.1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265호(2006.07.19.),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6-79호(2006.08.23.), 제2006-107호(2006.11.08.), 제2007-4호(2007.01.24.), 제2007-9호(2007.02.07.), 제2007-14호(2007.03.07.), 제2007-35호(2007.05.30.), 제2007-41호(2007.06.27.), 제2007-42호(2007.06.27.), 제2007-44호(2007.07.04.), 제2007-45호(2007.07.04.), 제2007-47호(2007.07.04.), 제2009-3호(2009.01.21.), 제2009-25호(2009.05.13.), 제2010-33호(2010.07.27.), 제2011-6호(2011.03.04.), 제2011-31호(2011.09.28.), 제2012-19호(2012.04.18.), 제2012-28호(2012.05.23.), 제2012-55호(2012.09.12.)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초량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8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없음)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지정 | 주거환경개선사업 | 초량1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 초량1동 1067번지 은하주택 일원 | 104,460.0 |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254호 (1998.10.08.) |
2. 정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총계 | 104,460.0 | 100.0 |
주거지역 | 104,460.0 | 100.0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4,460.0 | 100.0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 400.0 | 100.0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 택지 | 93,089.0 | 89.1 |
정비기반시설 | 도로 | 9,034.0 | 8.7 |
주차장 | 2,337.0 | 2.2 | 공영주차장 포함 |
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동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5-2호
제목
초량1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일자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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