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부산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새로운 시스템과 확대된 서류 인정 범위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자여야 한다.
둘째, 연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년(18~39세)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는 7천5백만 원 이하로, 신혼부부는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셋째,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로 최대 30만 원까지 제공되며, 단 청년 외 신청자는 보증료의 90%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부산에서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
2025년부터 주택 보증 관련하여 몇 가지 변화가 발생한다.
우선, 자동 신청 시스템이 도입된다. 신규 보증가입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은행 창구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앱을 이용해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류 인정 기준이 확대된다. 서류 발급일 기준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며, 다양한 소득 증빙 서류도 인정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접수가 간소화된다. 등본이나 통장사본 제출이 필요 없어지고, 정부24와 연계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주택 보증 신청 절차를 보다 쉽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받을 수 없다.
둘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 제외 대상이다.
셋째, 법인 임차인, 즉 회사 숙소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미 동일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2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간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을 통해 가능하다. 또는 거주지 관할 구·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접수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https://www.busan.go.kr/depart/reguarantee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의 주거 안정 노력
부산시는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성태 주택건축국장은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 전세 피해 방지와 주거 안정에 대한 노력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부산, #전세보증금, #보증료지원, #2025전세지원, #부산시정책, #전세보증보험, #보증금미반환, #전세피해예방, #부산주거안정, #전세보증료, #청년전세, #신혼부부, #무주택임차인, #부산임대정책, #부산정부24, #보증료지원신청, #부산주택지원, #소득기준, #부산소득기준, #HUG, #안심전세, #전세사기방지, #주택정책, #부산시청, #전세보증자동신청, #정부24, #부산구군, #주거복지, #전세보증자동화, #부산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