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정6구역 재개발사업 국제아파트를 포함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안내 - 사하구 괴정동 486-20번지 일원

괴정6구역 재개발사업 국제아파트를 포함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안내 - 사하구 괴정동 486-20번지 일원

사하구 괴정동 486-20번지 일원, 국제아파트를 포함한 괴정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안내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사하구 괴정동 486-20번지 일원, 국제아파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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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괴정6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며, 부산광역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고시는 토지이용계획과 정비를 위해 진행되었으며, 국제아파트까지 포함된 총 면적은 41,642.3㎡로 기존보다 확장되었다.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총 692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괴정6 지역의 변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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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괴정6 재개발사업의 세대수가 928세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지역이 제2종에서 제3종으로 상향되어 용적률이 최대 276%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공공시설 부지 제공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받은 결과입니다. 또한, 40% 이상의 주택을 85㎡ 이하로 건설하고,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24년 5월경에는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가 나왔습니다. 이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통해 신속한 진행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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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 사하구 괴정동 486-20 괴정6구역

24.05.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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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154호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486-20번지 일원의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888-4232) 및 사하구 건축과(☎220-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부산광역시장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조서 변경

지정 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비고
기정재개발사업괴정6 재개발정비구역사하구 괴정동 486-20번지 일원31,489.6-
변경재개발사업괴정6 재개발사업정비구역사하구 괴정동 486-20번지 일원41,642.3증, 10,152.7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사유서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명칭면적(㎡)비율(%)비고
합계31,489.6증, 10,152.741,642.3100.0
택지27,339.0증, 9,934.037,273.089.5
공동주택용지26,859.0증, 9,934.036,793.088.3
종교시설용지480.0-480.01.2
정비기반시설4,150.6증, 218.74,369.310.5
도로4,150.6증, 218.74,369.310.5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면적(㎡)기정변경변경후
총계31,489.6증, 10,152.741,642.3
제2종일반주거지역10,152.7감, 10,152.7-
제3종일반주거지역30,370.6증, 10,152.740,523.3
준주거지역1,119.0-1,119.0

용도지구 변경사유서

위치용도지역면적(㎡)기정변경변경후변경사유
괴정동 486-20번지 일원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30,370.6증, 10,152.740,523.3- 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노후건축물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신설)

총수입 추산액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추정 비례율
4,789억 원3,105억 원1,593억 원100.76%

산출 근거:
총건전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총건전산 합계
추정 비례율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 총건전산합계 추산액 × 100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 종전감정평가액 +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상 기준용적률 평가기간 및 용적률 완화 기준 적용
기준용적률 산정: 249% (특별정비구역 9% 상향)

용적률 완화 적용: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
산식: 1.5 x (제공면적 x 제공 후 대지면적) x a
일반주거지역: 1.5 x (1,778.9 x 36,511.0) x 200% = 14.6%
준주거지역: 1.5 x (357.0 x 762.0) x 360% = 252.9%

구분본건세운지구재개발용적률인정범위
제3종일반주거지역40,523.31,778.936,511.0
준주거지역1,119.0357.0762.0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일반주거지역: 249% + 14.6% = 263.6%
준주거지역: 360% + 20% = 380.0%
평균 허용용적률 = (36,511.0 x 263.6%) + (762.0 x 380.0%) = 266.0%
추가 인센티브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5% + 지역경제활성화 5%] = 10% 적용
허용 용적률(평균 허용용적률 + 추가 인센티브) = 276.0% 이하
계획용적률 27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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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154호
제목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자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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