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좌동 1360번지 일원 해운대 삼정그린코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특혜 의혹 관련 공고 및 매각 소식
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 일원 해운대 삼정그린코아? / 도시관리계획(해운대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정정)
부산 해운대구가 좌동 136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이 변경안은 해운대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일부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운대구청은 2024년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열람 기간을 설정했으며, 구청 건축과와 부산도시계획아고라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주요 내용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의 연립주택용지가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30층 높이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졌고, 용적률은 100%에서 250%로 상향 조정되었다. 건폐율은 40% 이하로 유지됐다. 이 조치는 해운대 지역의 주거 밀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지번은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연립주택용지'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 중이다. 이로써 좌동 1360번지는 좀 더 밀집된 주거환경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이번 계획 변경은 지역의 도시화와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긍정적인 발전 방향으로 평가된다.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로(접합)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
<추가기재>연립주택용지
삼정그린코아, 특혜 의혹 제기
삼정그린코아의 고층 아파트 건설 추진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대우건설과 삼정간의 부지 소유자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전에는 3층 연립주택이었던 부지가 30층 규모의 아파트로 변모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삼정건설은 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에 537세대 규모인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하2층, 지상29층, 4개동으로 이루어진 이 아파트는 논란의 중심에 선 셈이다. 해운대구는 2023년 10월 말을 기해 '연립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아파트)용지'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삼정그린코아의 고층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특혜 의혹이 더욱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전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들과 관련 기관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문제점, 해운대구와 삼정 관계자의 입장
해운대구는 2023년 10월 말,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이과정에서 투명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공고가 구청 홈페이지가 아닌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만 올라간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구청이 토지관리계획 변경을 횡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단순히 사업자 제안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절차임을 강조했습니다. 삼정 관계자는 현재 사업 계획 수립 중이며, 아직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대구의 계획과 주민 의견 반영
해운대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이번 변경으로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해운대구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실제로 500여세대의 고층아파트 건축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저층 타운하우스를 건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지구단위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가 존재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정된 계획이 의미가 없어지며, 국가의 규제와 제도가 신뢰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발에 더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규제의 필요성과 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고 있다.
해운대구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책에 대한 재고와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소중히 받아들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촉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해운대구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도시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재고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4-826호
도시관리계획(해운대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1. 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해운대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아래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9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4. 6. 19. ~ 2024. 7. 10.
나. 열람장소 : 해운대구청 건축과(☎051-749-4592)
부산도시계획아고라홈페이지(
http://www.busan.go.kr/depart/agora)
>> 도시계획소통>>도시관리계획입안․결정>>열람공고
다. 도시관리계획안 : 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해운대 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 해운대구중·좌동 일원 | 3,057,107.4 | - | 3,057,107.4 | 건설부 고시 제639호(1987.1.9.) |
2.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 변경있음
○ 토지이용계획(변경사항만 기재)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주택용지 | 소 계 | 1,288,098.9 | - | 1,288,098.9 | 42.2 | |
공동주택(아파트) | 1,192,838.9 | 증)25,874.0 | 1,218,712.9 | 39.9 | 변경 | |
연립주택 | 59,738.1 | 감)25,874.0 | 33,864.1 | 1.1 | 변경 | |
복합용지 | 14,712.3 | - | 14,712.3 | 0.5 | ||
단독주택 | 20,809.6 | - | 20,809.6 | 0.7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사항만 기재
도면표시번호 | 토지이용계획 | 비고 | ||
위치 | 기정 | 변경 | ||
14-2 →12-6 | 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 | ㆍ연립주택용지(14-2블럭) | ㆍ공동주택용지(12-6블럭) | -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사항만 기재
구분 |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기정 | 14-2 | 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 | 용 도 | ▪ 허용용도(R1)-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국민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 폐 율 | ▪ 40% 이하 | |||
용 적 률 | ▪ 100% 이하 | |||
높 이 | ▪ 최고높이 15m 이하(4층 이하) | |||
변경 | 12-6 | 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 | 용 도 | ▪ 허용용도(A2)-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의 아파트,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 폐 율 | ▪ 40% 이하 | |||
용 적 률 | ▪ 250% 이하 | |||
높 이 | ▪ 평균높이 116m 이하(30층 이하) |
해운대신시가지 아파트단지 시행지침에 따라, 주민들은 시설 유지와 안전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데에도 협력이 필요합니다.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해운대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913호
제목
도시관리계획(해운대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정정)
일자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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