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 해운대 삼정그린코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공고 및 관련 논란에 대해 알아보기

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 해운대 삼정그린코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공고 및 관련 논란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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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 일원 해운대 삼정그린코아? / 도시관리계획(해운대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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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는 좌동 136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 변경안은 해운대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일부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운대구청은 2024년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열람 기간을 설정하고, 구청 건축과와 부산도시계획아고라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주요 내용

해운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좌동 1360번지에서 연립주택용지가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되었고, 30층 높이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용적률이 100%에서 250%로 높아졌고, 건폐율은 40% 이하로 유지되는 등 주요 변경 사항이 도입되었다. 이 조치는 해운대 지역의 주거 밀도를 높이고 더 많은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지번은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연립주택용지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고층 아파트 건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변화로 해운대구의 도시 모습과 주거 환경이 변화하게 될 전망이다. 관련 주민들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여건 변화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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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로(접합)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
<추가기재>연립주택용지



삼정그린코아, 특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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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그린코아의 고층 아파트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대우건설에서 삼정으로 부지 소유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뤄졌다. 이전에는 3층 연립주택이었던 부지에 30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계획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삼정건설은 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에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2층·지상29층, 4개동 규모로 총 537세대가 예정되어 있다. 해운대구는 2023년 10월 말에 토지이용계획을 '연립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아파트)용지'로 변경하는 해운대택지개발지구 토지관리계획 변경결정 제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건설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고 있으며, 향후 관련된 조치와 결정에 대한 주목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문제점, 해운대구와 삼정 관계자의 입장

해운대구는 2023년 10월 말, 토지이용계획 변경 주민 의견 수렴을 했지만 투명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 공고가 홈페이지가 아닌 센터 게시판에만 게재돼 문제로 지적되며, 주민들은 토지관리계획 변경이 슬쩍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일 뿐이라며, 아직 사업 계획만 수립 중이라고 전했다. "지역사회와 소통을 중요시해 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운대구의 계획과 주민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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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해운대구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 변경으로 약 500세대의 고층 아파트가 건설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고조되고 있다. 또한,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저층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개별 지구단위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을 지키지 않고 개별적인 변경이 가능하다면, 기존의 계획 수립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규제와 제도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개발 친화적인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운대구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규제와 제도에 대한 재고와 개선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지역 주거 환경의 개선과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절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4-826호


도시관리계획(해운대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1. 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해운대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아래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9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4. 6. 19. ~ 2024. 7. 10.
나. 열람장소 : 해운대구청 건축과(☎051-749-4592)
부산도시계획아고라홈페이지(
http://www.busan.go.kr/depart/agora)
>> 도시계획소통>>도시관리계획입안․결정>>열람공고
다. 도시관리계획안 : 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구역명위치면적(㎡)최초결정일비고
기정변경변경후
기정해운대 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해운대구중·좌동 일원3,057,107.4-3,057,107.4건설부 고시 제639호(1987.1.9.)



2.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 변경있음

○ 토지이용계획(변경사항만 기재)

구 분면 적 (㎡)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 경 후
주택용지소 계1,288,098.9-1,288,098.942.2
공동주택(아파트)1,192,838.9증)25,874.01,218,712.939.9변경
연립주택59,738.1감)25,874.033,864.11.1변경
복합용지14,712.3-14,712.30.5
단독주택20,809.6-20,809.60.7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사항만 기재

도면표시번호토지이용계획비고
위치기정변경
14-2 →12-6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ㆍ연립주택용지(14-2블럭)ㆍ공동주택용지(12-6블럭)-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사항만 기재

구분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기정14-2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용 도▪ 허용용도(R1)-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국민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15m 이하(4층 이하)
변경12-6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용 도▪ 허용용도(A2)-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의 아파트,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평균높이 116m 이하(30층 이하)

해운대신시가지 아파트는 해운대구 송정해변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해운대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해운대구는 관광 명소인 해운대해수욕장과 국내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부동산 시세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운대신시가지 아파트는 이 같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럭셔리한 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운대신시가지 아파트는 해운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리드하고 있으며, 높은 수요 속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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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해운대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913호
제목
도시관리계획(해운대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정정)
일자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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