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수안동 34-1번지 일원, 수안3구역 재건축 사업 공고 및 정비구역 지정 공지
수안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 동래구 수안동 34-1번지 일원, 수안3구역 재건축, 새동래3차아파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이 수안동 34-1번지 일대의 수안3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안을 공람 및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공람기간은 2024년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30일간이며, 공람장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2층 건축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람내용에는 정비구역 지정조서와 정비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의견서를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조서에 따르면 수안3 재건축 정비구역은 동래구 수안동 34-1번지의 새동래3차 아파트 일대로, 면적은 7,995.8㎡입니다.
이번 재건축사업은 해당 구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를 방문하여 공람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민들께서는 이번 수안3 재건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동래3차 아파트는 53㎡, 63㎡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대형평수가 없습니다. 제2종주거지역에 위치하며 대지면적은 7,995.8m2, 약 2,418평으로, 기존 200세대로 나누면 평균 대지지분은 약 12평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30평대 분양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동래 3차 아파트" 단지 정보를 참고해 주세요.
세대수 | 200세대(총4개동) | 저/최고층 | 5층/5층 |
사용승인일 | 1981년 12월 15일 | 총주차대수 | 118대(세대당 0.59대) |
용적률 | 137% | 건폐율 | 29% |
건설사 | (주)미원건설 | ||
난방 | 개별난방, 도시가스 | ||
관리사무소 | - | ||
주소 |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34-1번지 일원(새동래3차)부산시 동래구 온천천로285번길 28 | ||
면적 | 53㎡, 63㎡ |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4-883호
- 수안3 재건축사업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34-1번지의 수안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하오니, 공람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0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공람기간 : 2024. 7. 10.(수) ~ 2024. 8. 9.(금) (30일간)
2.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2층 건축과 (☎ 051-550-4604)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 2층]
3.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신규 | 재건축사업 | 수안3 재건축 정비구역 | 동래구 수안동 34-1번지 | 7,995.8 | - |
나. 정비계획(안) : 공람도서 참조
4. 공람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서 제출 방법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서면 제출
6. 문의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건축과 (☎ 051-550-4604)
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동래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883호
제목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일자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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