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구서동 185-1번지 일원 선경아파트 1차 2차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에 대한 안내

금정구 구서동 185-1번지 일원 선경아파트 1차 2차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에 대한 안내

금정구 구서동 185-1번지 일원 선경아파트 1차 2차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에 대한 안내



구서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 금정구 구서동 185-1번지 일원 선경아파트 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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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2024년 7월 10일, 구서5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이는 더 효율적인 재건축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 변경된 고시는 2020년 7월 15일에 발표된 것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85-1번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변경된 내용은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변경은 더 나은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구서5 재건축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이 같은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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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토지이용계획과 면적이 일부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비기반시설과 획지의 면적이 조정되었는데, 도로 면적은 4,014.0㎡로 늘어나고 택지 면적은 34,586.1㎡로 줄었다. 또한, 추정 분담금과 산출근거도 새롭게 설정되었는데, 총사업비 추산액은 3758억원으로 예상되며, 비례율은 100.32%이다. 이는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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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과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유지되지만, 공공보행통로 설치 계획은 일부 조정되었다. 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된 사항이다. 관련 고시는 관계도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와 금정구 건축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2년 2월 GS건설은 부산 금정구 구서동 구서5구역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이 재건축 사업은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까지, 6개 동으로 총 805가구 규모로 추정되며, 도급액은 2천659억원이다. 공사비는 제안서에 따르면 평당 514만원으로 책정되었지만, 현재는 최소한 평당 700만원 이상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 총사업비 등을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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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10호

구서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2024년 7월 10일(수요일)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62호(2020.07.15.)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85-1번지 구서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 “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42) 및 금정구 건축과(☎ 051-519-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7월 10일
부 산 광 역 시 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조서: 변경

지정 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비고
기정재건축사업구서5 재건축 정비구역구서동 185-1(선경아파트)38,600.1부고 제2020-262호 (2020.7.15)
변경재건축사업구서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구서동 185-1(선경아파트)38,600.1

변경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의한 구역의 명칭 변경

2.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명칭기정변경변경후구성비(%)
합계38,600.1-38,600.1100.0
정비기반시설 등소계3,999.015.04,014.010.4
정비기반시설 등도로3,999.015.04,014.010.4
획지소계34,601.189.634,586.189.6
획지택지34,601.189.634,586.189.6

변경사유: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신설

분담금 추산액총수입 추산액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추정 비례율
710,218,800,000원375,878,045,057원333,289,000,000원100.32%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산액 합계
- 추정 비례율 = (총수의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점토지등소유자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상기 종전자산 추산액 및 개별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계획 생략)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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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210호
제목
구서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일자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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