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미동 지역주택조합 센텀 힐스테이트, 시공사 쌍용으로 변경 - 건설사업계획 변경(2차)승인 고시 발표!
망미동 지역주택조합 센텀 힐스테이트, 시공사 쌍용으로 변경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수영구 망미동 253-1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계획 변경되었다. 수영구청은 망미동 253-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동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변경되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쌍용건설 주식회사로 대체되었다.
센텀힐스테이트로 홍보를 진행하며 조합원을 모집했지만, 착공 전 사업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다 나은 조합원 모집을 위해 센텀 쌍용 더플래티넘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부지확보와 철거는 이미 완료된 상황으로, 새로운 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변에 새로운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이번 사업은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49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건설 면적은 3,171.6675㎡에 달하며, 연면적은 79,906.5864㎡로 계획되었다. 대지면적은 총 24,602.9㎡이며, 그 중 21,140㎡는 실사용 면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면적이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밝혀졌다. 새로운 주거지가 조성되면서 한강변 지역의 주거환경이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4-6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253-1번지 일원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3-80(2023.10.11.) 최초 승인고시, 제2024-45(2024.6.11.) 변경승인 고시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수영구 망미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수영구 망미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상근, 쌍용건설 주식회사 대표자 김인수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35번길 3, 2층 (망미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신천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253-1번지 외 161필지
나. 대지면적 : 24,602.9㎡ [실사용면적 21,140㎡(자연녹지지역 제외)]
다. 건축면적 : 3,171.6675㎡
라. 연 면 적 : 79,906.5864㎡
마. 규 모 : 지하2층/지상35층, 6개동(공동주택 493세대)
바.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부대 및 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2022년 ~ 2026년
5. 변경사항 : 공동사업주체 및 시공자 변경
(주)현대엔지니어링 대표자 김창학 ⇒ 쌍용건설 주식회사 대표자 김인수
6. 「주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끝.
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수영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61호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일자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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