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청룡동 87-2번지 일원, 범양빌라맨션 재건축사업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발표

금정구 청룡동 87-2번지 일원, 범양빌라맨션 재건축사업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발표

금정구 청룡동 87-2번지 일원, 범양빌라맨션 재건축사업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발표



청룡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 금정구 청룡동 87-2번지 일원 범양빌라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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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2024년 7월 3일, 청룡1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87-2번지 일원의 청룡1 재건축정비구역이 변경되었는데, 정비구역 면적 및 명칭이 조정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이번 고시는 제2024-202호로 발표되었으며, 정비구역의 면적은 11,959.0㎡에서 11,969.0㎡로 조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정비기반시설 및 도로 면적은 397.0㎡에서 411.0㎡로 늘어나고, 공동주택 용지(A-1)는 11,334.0㎡에서 11,337.0㎡로 조정되었습니다. 한편 근린생활시설용지(A-2)는 228.0㎡에서 221.0㎡로 줄었습니다.

또한,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이 각각 7㎡와 3㎡ 증가하였고, 일반상업지역의 면적은 유지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관련 부서에서는 이번 변경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민들은 도시정비과와 금정구 건축과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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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02호

청룡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50호(2021.02.17.)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87-2번지 일원의 청룡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42) 및 금정구 건축과(☎ 051-519-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7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

지정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비고
기정재건축사업청룡1 재건축정비구역청룡동 87-2번지 일원11,959.0부고 제2021-50호(2021.2.17.)
변경재건축사업청룡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청룡동 87-2번지 일원11,969.0면적변경(증)10.0㎡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의한 구역의 명칭 변경,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2. 재건축 정비계획 : 변경

○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명칭기정면적(㎡)구성비(%)변경면적(㎡)구성비(%)비고
합 계11,959.0100.011,969.0100.0증)1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397.03.3411.03.4증)14.0㎡
도 로397.03.3411.03.4증)14.0㎡
획 지소 계11,562.096.711,558.096.6감)4㎡
공동주택 용지(A-1)11,334.094.811,337.094.7증)3㎡
근린생활 시설용지(A-2)228.01.9221.01.9감)7㎡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기정변경변경후구성비(%)
11,959.0증)10㎡11,969.0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525.0증)7㎡532.04.5
제3종일반주거지역11,334.0증)3㎡11,337.094.7
일반상업지역100.0-100.00.8

변경사유 : 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정비구역내 단순 용도지역 면적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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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202호
제목
청룡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일자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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