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들맨션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내

새들맨션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내

새들맨션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내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중구 중구로 81 일원 새들맨션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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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에서는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중구 중구로 81에 위치한 새들맨션을 대상으로 하며, 시행 구역은 5,611.70㎡로 정해졌다.

이번 변경인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 정관의 수정과 조합 임원 및 조합원의 변경이 포함된다. 이 사업은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주관하며, 조합의 사무소는 중구 중구로 81에 위치한 주민소통공간에 마련되어 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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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시된 사업시행구역 결정 조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면적과 변동 없이 동일한 면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준공 예정일은 아직 미정이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사업 추진이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진행되며,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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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맨션 재건축을 위한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 · 공고 - 중구 중구로 81 일원




중구 고시 제2024-22호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중구 중구로 81 일원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81 일원 새들맨션
나. 면 적: 5,611.70㎡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미정
나. 준공예정일: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명칭: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81, 주민소통공간(대청동, 새들맨션)

5.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용
- 조합 정관 변경
- 조합 임원 및 조합원 변경

6.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
① 사업시행구역 결정 조서

사업명위치면적(㎡)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중구 중구로 815,611.70

② 사업시행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사업명위치면적(㎡)결정사유
신설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중구 중구로 815,611.70조합설립인가

붙임 :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지형도면 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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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중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22호
제목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일자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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